【재결요지】 1) 담당자 조치이행청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바, 법규상 국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리상으로도 국민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5개 제작업체 계약서 정보공개이행청구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을 제작한 5개 업체의 계약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각 계약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작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3) 5개 제작업체 제작기간ㆍ기록장소ㆍ영상크기(사진 장수)ㆍ예산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은 2013. 4. 18.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제작기간ㆍ기록장소ㆍ영상크기(사진 장수)ㆍ예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3. 해당 정보를 취합해야 하므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공개대상정보가 아직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존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존재 통보를 하기 전 청구인의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현재 정보를 관리 중이고 이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제작기간ㆍ기록장소ㆍ영상크기(사진 장수)ㆍ예산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담당자의 업무태만에 대한 조치이행청구,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계약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제작기간ㆍ기록장소ㆍ영상크기(사진 장수)ㆍ예산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담당자의 업무태만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제작기간ㆍ기록장소ㆍ영상크기(사진 장수)ㆍ예산ㆍ계약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6, 2013. 3. 11, 2013. 3. 25, 2013. 4. 18. 피청구인에게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제작 참여기관, 각 기관의 역할, 제작업체명, 제작기간, 제작인원, 예산, 영상물의 내용ㆍ기록장소ㆍ분량ㆍ크기(사진 장수)ㆍ분류현황ㆍ목록,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제작기간ㆍ기록장소ㆍ영상크기(사진 장수)ㆍ예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12, 2013. 3. 14, 2013. 3. 29, 2013. 4. 23. 제작기간(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7개월), 참여기관(시공사에서 5개 업체와 계약하여 제작)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계획’이라거나, 정보를 취합해야 하므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예산은 약 93억원, 제작기간 3년, 참여기관은 4개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민간 5개 업체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에게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자 직원 ○○○이 영상기록물을 총 26테라 보관 중이고 방문해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영상물 열람 전 영상물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를 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서 영상물 열람도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으로부터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자 ○○○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 차장이 영상물 담당자와 만남을 가진 후 정보 부존재로 통보하였는바,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담당자의 업무태만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과 ‘5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의 제작기간, 기록장소, 영상 크기(사진 장수), 예산, 각 업체와의 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한 번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가의 「녹색 뉴딜ㆍ신성장 동력사업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 시청각 기록물 생산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간 제작된 4대강 살리기 영상물은 후대 기록 유산으로 보존할 목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록ㆍ보존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이관 업무는 국가기록원 실무지침에 따라 ‘생산편철, 기록물 관리 기준표 및 기록물 분류 기준표 관리, 정리 및 생산 현황 통보, 이관, 평가 및 폐기’의 업무 흐름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현 상황은 생산편철 이전의 과정으로 정보의 형태가 아닌 원시데이터 상태로 목록화되어 있지 않고, 목록화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목록화 완료 이후에도 일부기록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분류될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존재로 통보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접수보고, 정보공개결정통지서,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6. ①4대강 사업의 모든 과정이 담긴 영상기록물의 내용, 영상분량, 영상크기, ②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의 예산, 제작기간, 제작인원, 참여기관, 각 기관의 역할, 기록물 분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2. 4대강 사업 영상물의 제작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7개월이고 시공사가 5개 업체와 계약하여 제작하였으며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이고 이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11.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물의 목록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4.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이고 이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 25. ①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②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의 내용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29.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이고 이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계획이며, 열람 가능 여부 및 내용 목록은 국가기록원 이관 이후의 행정사항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4. 18.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을 기록한 5개 업체별로 ①업체명, ②제작기간, ③영상 기록장소, ④영상물 크기(사진 장수), ⑤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3. 정보를 취합해야 하므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바, 여기서 ‘거부’라 함은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의 발령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담당자 조치이행청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바, 법규상 국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리상으로도 국민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5개 제작업체 계약서 정보공개이행청구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을 제작한 5개 업체의 계약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각 계약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작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3) 5개 제작업체 제작기간ㆍ기록장소ㆍ영상크기(사진 장수)ㆍ예산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은 2013. 4. 18.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제작기간ㆍ기록장소ㆍ영상크기(사진 장수)ㆍ예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3. 해당 정보를 취합해야 하므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공개대상정보가 아직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존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존재 통보를 하기 전 청구인의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현재 정보를 관리 중이고 이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제작기간ㆍ기록장소ㆍ영상크기(사진 장수)ㆍ예산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담당자의 업무태만에 대한 조치이행청구,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계약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