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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60, 2013. 12. 17.,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이 2012년 12월 ~ 2013년 1월 간에 실시한 폐수 다량배출업체 특정물질 관리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충남 ○○시 소재 업체의 ‘허가받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처리수 검출농도’로서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 등과 연관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업체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정보 ①이 폐수처리장을 거친 처리수의 검출농도라는 점에서 공개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극히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 ①은 해당업체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2012년 12월 ~ 2013년 1월 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수 다량배출업체 특정물질 관리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충남 ○○시 소재 업체의 ① 허가받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처리수 검출농도, ②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처리수 검출농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9.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은 개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3. 3. 2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보 ①이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품의 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유추할 우려가 있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4. 12.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는 하천 또는 바다로 방류하게 되어 있고 최종방류구는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누구나 언제나 접근하여 방류수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바, 방류수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있다면 기업이 이미 완벽하게 조치하여 절대로 검출되지 않게 처리할 것이므로, 방류수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①이 제3자의 정보임에도 제3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비공개한 것은 절차상 하자이다. 나. 이 사건은 대기업의 화학공장 관련사항으로 방류수의 분석결과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의 윤리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에게 공장의 안전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도 이 사건 정보 ①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중순까지 약 1개월 간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위험이 있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비록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농도에 대해서는 2013. 2. 19.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공개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게 비공개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제품의 원료, 원료의 배합방법 등의 자료를 알아낼 수 있어 해당업체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이 제3자의 정보임에도 제3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비공개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의 제3자 의견청취 절차는 임의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비공개하는 경우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1일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하였고, 2013. 2. 19.자 보도자료를 통해 ‘위반 유형별 업체 현황(총 72개소,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36개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33개소, 배출시설 제한지역 입지 2개소, 허가받은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1개소) 및 조사결과(검출내역)’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9.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은 개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3. 2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4. 12. 이 사건 정보 ①이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품의 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유추할 우려가 있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이 2012년 12월 ~ 2013년 1월 간에 실시한 폐수 다량배출업체 특정물질 관리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충남 ○○시 소재 업체의 ‘허가받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처리수 검출농도’로서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 등과 연관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업체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정보 ①이 폐수처리장을 거친 처리수의 검출농도라는 점에서 공개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극히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 ①은 해당업체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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