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반도체 생산장비 PM업무는 주로 장비세정을 의미하며, 이 세정작업은 Ipa(이소프로필알콜)을 와이퍼(헝겊)에 묻혀 내부를 닦고, 파트의 경우 불산과 DI 워터를 섞은 희석액에 담그는 등의 단순작업인 점, 반도체 생산장비의 수리는 1차적으로는 ☆☆☆ 장비기술팀에서 행하고 전문적인 수리는 장비제조업체에서 하거나 ☆☆☆ 사업장 내에서 상주하는 ▲▲▲, ▼▼▼, ◎◎◎ 등이 담당하는 점, 청구인의 세정작업은 ☆☆☆의 PM업무의 일환으로 반도체 생산장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반도체 생산과정의 일부를 형성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절삭, 혈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수준으로 재해발생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회사 이전에 ☆☆☆로부터 TEST & PM업무를 도급받았던 ▼▼▼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인데 청구인은 ▼▼▼이 수행하던 업무 중 반도체 생산장비 세정업무를 도급받고 ▼▼▼의 인력을 인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읍에 있는 반도체 생산회사인 ☆☆☆의 협력업체로서 2012. 6. 1.부터 청구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3. 1. 29.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225 전자제품 제조업(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28. 청구인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기계장치의 수리업으로 현재의 사업종류인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 내에서 반도체 제조과정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PM업무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 설립 이전에 위 업무를 수행하던 ▼▼▼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았고, 청구인 회사의 산업재해율은 ‘225 전자제품 제조업’ 보다도 높지 않으며, 청구인 회사 직원은 원청회사인 ☆☆☆ 내에서 ☆☆☆ 직원들과 같이 작업하는데 ☆☆☆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 전자제품 제조업’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도 ‘225 전자제품 제조업’이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5 전자제품 제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분류인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청소업’에 ‘산업용 장비세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종류를 찾아보면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이전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던 ▼▼▼은 ☆☆☆에서 반도체생산 장비에 대한 테스트와 모니터링 및 장비상태의 최적화를 통해 반도체 불량률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TEST & PM업무를 도급받았는데 ☆☆☆는 ▼▼▼에게 도급 주었던 업무내용 중의 일부인 반도체 생산장비의 세정업무만을 청구인에게 도급주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반도체장비의 세정업무를 ‘223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업무지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2조에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최종 서비스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세정업무이고 ☆☆☆의 반도체 생산라인의 일부 작업공정이 아니므로 ☆☆☆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 공문,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로, 개업년월일은 ‘2012. 5. 21.’로, 사업장 소재지는 ‘OO도 OO시 OO로 53번길 12’로, 업태는 ‘서비스, 도소매’로, 종목은 ‘반도체제조장비 세정업, 전자전기부품, 장비관련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 설립 이전에 ☆☆☆로부터 반도체생산 장비에 대한 테스트와 모니터링 및 장비상태의 최적화를 통해 반도체 불량률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TEST & PM업무를 도급받았던 ▼▼▼과 청구인에게 반도체 생산장비의 세정업무를 도급 준 ☆☆☆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의 2012. 11. 28.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14.자 확인서 및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3. 28.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 소속 보험적용부에서는 2002년도에 발간한 적용징수질의회시집에 따라 각종 반도체 생산 설비를 분해하여 알코올, 아세톤으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조립하여 복구하는 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계장치의 수리업으로 보아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2006. 9. 12.)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1. 2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28. 청구인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기계장치의 수리업으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된 현재의 사업종류인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또한, 같은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세목 중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광전도 셀, 다이액과 트라이액, 웨이퍼(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칩, 전자집적회로(기억소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하는 반도체 생산장비 세정업무가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적용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의 협력업체로 OO도 OO시 OO읍에 있는 ☆☆☆ 내에서 반도체 생산장비 PM업무를 맡고 있고, 반도체 생산장비 PM업무는 주로 장비세정을 의미하며, 이 세정작업은 Ipa(이소프로필알콜)을 와이퍼(헝겊)에 묻혀 내부를 닦고, 파트의 경우 불산과 DI 워터를 섞은 희석액에 담그는 등의 단순작업인 점, ② 반도체 생산장비의 수리는 1차적으로는 ☆☆☆ 장비기술팀 등에서 행하고 전문적인 수리는 장비제조업체에서 하거나 ☆☆☆ 사업장 내에서 상주하는 ▲▲▲, ▼▼▼, ◎◎◎ 등이 담당하는 점, ③ 청구인의 세정작업은 ☆☆☆의 PM업무의 일환으로 반도체 생산장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고장이 발생한 기계장치의 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반도체 생산과정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청구인의 세정업무가 ☆☆☆의 반도체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Cleaning Room에서 ☆☆☆의 PM업무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의 전체공정 중에서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속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절삭, 혈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수준으로 재해발생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실제로 청구인 회사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청구인 회사 설립 이전 ☆☆☆로부터 TEST & PM업무를 도급받았던 ▼▼▼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인데 청구인은 ▼▼▼이 수행하던 업무 중 반도체 생산장비 세정업무를 도급받고 ▼▼▼의 인력을 인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