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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54, 2013. 7. 16., 인용

【재결요지】 ①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더라도 제조업을 병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하는 점, ②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원자재인 철판코일을 구입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슬리팅라인과 시어라인을 이용하여 원하는 폭이나 길이만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원자재인 철판코일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철판코일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세목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항목은 ‘철 및 비금속 판재, 금속관, 철근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금속재료품인 철판코일을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료율 42/1,000)’에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10.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매입한 원자재인 철판코일을 수요자 요구에 따라 슬리터라인, 시어라인을 이용하여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바, 사업종류예시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취지, 최근 동종 업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2012-19244호, 2012-24061호, 2012-24607호, 2012-24612호, 2013-00833호, 2013-01861호 재결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가 2012. 1. 1. 개정되면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되었는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는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슬리터라인, 시어라인 등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동 설비를 이용하여 원재료인 철판코일을 절단 등의 가공을 하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2년도 사업종류 예시변경에 따른 업종변경 알림,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철강(주) ◯◯공장’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6길 38(◯◯동)’로, 개업 연월일은 ‘2009. 3. 20.’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도매’로, 종목은 ‘철판가공, 철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 소재지는 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공장등록일은 ‘2009. 3. 19.’로, 공장의 업종은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으로, 공장부지 면적은 ‘17,539.6㎡’로, 제조시설 면적은 ‘5,328.47㎡’로, 부대시설 면적은 ‘346.24㎡’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공단이 2012. 2. 15. 전국 각 지사에 시달한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예시변경 200106_000.gif ○ 업무처리 요령 :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의 해석 200106_001.gif 라. 피청구인은 2012. 2. 27.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자로 소급하여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3.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5. 8.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목적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접수에 따른 업종확인 ○ 현재 적용업종 : (산재)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 ○ 사업장 실태 조사내용 - 철강회사에서 철판코일을 원자재로 입고하여 슬리팅라인(횡절단), 시어라인 (종절단) 설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임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업태] 제조업, 도매, [종목] 철판, 철판가공 - 사업장 출장 확인 및 회사 관계자 등과 면담한 결과, 동 사업장은 사업 개시 당시부터 철강회사에서 철판코일을 원자재로 입고하여 슬리팅라인과 시어라인 설비를 이용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ㆍ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 절단작업이므로 기존처럼 도소매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조사자 의견 -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개시 이후 사업내용 변경 없이 철판코일을 원자재로 입고하여 슬리팅라인과 시어라인 설비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현재 적용업종이 타당하므로, 보험관계변경신고서는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보험적용부-1150호, 2012. 2. 15.)에 의거 반려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피청구인은 2013. 5. 10. 청구인에게 위 ‘바’항의 조사자 의견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중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은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으로 금속물질을 용접 및 용단하거나 착색ㆍ연마 및 기타 금속표면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467 기타 전문 도매업’중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 관한 항목에는 ‘철 및 비철금속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료율 42/1,000)에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의 내용예시에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2012년도에 추가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사업종류예시표가 2012. 1.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에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도 별도의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의 유무보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보고 업종을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의 종류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장래에 행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란에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더라도 제조업을 병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원자재인 철판코일을 구입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슬리팅라인과 시어라인을 이용하여 원하는 폭이나 길이만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원자재인 철판코일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철판코일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세목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항목은 ‘철 및 비금속 판재, 금속관, 철근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금속재료품인 철판코일을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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