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정보공개의무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 2012 형제9****호 사건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6. 피청구인에게 부산지방검찰청 2012 형제9****호 사건 수사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5.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고소사건 2012 형제9****호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항고하자 피청구인은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한 상태에서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알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고소한 2012형제9****호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3. 1. 14.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항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2. 21. 항고기각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해 2013. 3. 4. 재정신청을 하였다.
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은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사본은 작성ㆍ보관하지 않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항고로 위 사건기록을 2013. 1. 22.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항고기각 후 2013. 2. 22.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을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2013. 3. 6.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2013. 3. 8. 부산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현재까지 위 사건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5.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정보공개의무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