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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3, 2013. 9. 24.,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 중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부분에 관한 정보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교통안전정보시스템 부분에 관한 정보의 경우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달리 동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거나 존재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8.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8. 피청구인에게 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및 교통안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공기관별 개인정보파일목록, 수신기관별 개인정보파일목록 ② 단말기 설치기관 명단 ③ 위 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송신기관별 개인정보파일목록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파일목록, 수신기관별 개인정보파일목록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파일목록 현황, 단말기 설치기관 명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년간 반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구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라 반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2. 21. 청구인에게 종결처리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교통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에 있는 자료의 이용 승인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년간 반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구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라 반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된 과업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로 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증거자료 확인 및 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7. 25.자 회신공문을 보면, 교통안전정보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포털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 개인정보파일이 포함되지 않아 제공기관별ㆍ수신기관별 개인정보파일목록이 없고,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단말기 설치기관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및 교통안전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 명단과 동 시스템상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 중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부분에 관한 정보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교통안전정보시스템 부분에 관한 정보의 경우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달리 동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거나 존재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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