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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1,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정보 중 ②, ⑥, ⑦, ⑧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⑥, ⑧은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한 전산자료로 보이고, 위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이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⑥, ⑧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② 중에 이용승인신청기관별 이용 건수는 역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용승인신청기관별 이용 건수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수료 납부 현황 중 수수료가 계좌에 입금된 일시와 입금액에 관한 정보는 그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청구인은 수수료 수입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는 없고 공통계좌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관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별다른 지장 없이 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금액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⑦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⑦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⑦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②, ⑥, ⑦, ⑧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볼 수 없으므로 ②, ⑥, ⑦, ⑧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 ⑤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①, ③에 관한 정보는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한 전산자료로 보이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지방세 관련사항은 안전행정부 및 시ㆍ군ㆍ구 소관으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④, ⑤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유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은 안전행전부 소관으로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 ⑤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 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 ⑥, ⑦, ⑧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2.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⑧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위탁 개시 일부터 현재까지 ①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라 귀 공단에 이용승인 신청하여 이에 따라 이용 승인한 문건, ②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에 따라 이용승인기관별로 이용 건수와 이용 승인에 따라 수수료 납부 현황(계좌에 입금된 일시와 입금액. 단, 계좌번호, 은행 명칭 등은 비공개 처리할 것), ③ 정보통신망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건수에 따른 신청 접수 건수, ④ 무등록 처리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월별 자동차의 신청건수와 그에 따른 지방세 수입현황, ⑤ 무등록 처리에 따라 자동차 등록한 지방세 수입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월별 금액, 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동차 등록월별 발급건수와 그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주소의 자동차의 수와 징수한 매달 수수료, ⑦ 위 ⑥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매달 금액, ⑧ 자동차등록증 매달 발급 건수와 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⑨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6조에 따라 이용승인기관별로 건당 수수료 책정 문건’(이하 ①∼⑧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에게 ⑨는 공개하였고, ①, ③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②, ⑥, ⑦, ⑧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④, ⑤는 지방세 관련사항은 안전행정부 및 시ㆍ군ㆍ구 소관으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하여도 공공기관은 제3자 비공개요청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이용승인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단말기 설치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은 기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을 적시하지 않고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이 사건 정보 중 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 ⑥, ⑦, ⑧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사적인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록 11에서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사용료, 신청건수, 처리건수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월별 자동차 지방세 수입현황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월별 금액 등 지방세 관련 사항은 안전행정부 소관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지방세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 피청구인은 수수료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2013. 5. 21. 청구인에게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이용승인 기관별 월간 이용건수 및 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를 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같다) 제6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정보보유 여부 회신공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위탁 개시 일부터 현재까지 ①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라 귀 공단에 이용승인 신청하여 이에 따라 이용 승인한 문건, ②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에 따라 이용승인기관별로 이용 건수와 이용 승인에 따라 수수료 납부 현황(계좌에 입금된 일시와 입금액. 단, 계좌번호, 은행 명칭 등은 비공개 처리할 것), ③ 정보통신망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건수에 따른 신청 접수 건수, ④ 무등록 처리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월별 자동차의 신청건수와 그에 따른 지방세 수입현황, ⑤ 무등록 처리에 따라 자동차 등록한 지방세 수입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월별 금액, 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동차 등록월별 발급건수와 그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주소의 자동차의 수와 징수한 매달 수수료, ⑦ 위 ⑥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매달 금액, ⑧ 자동차등록증 매달 발급 건수와 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에게 ①, ③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②, ⑥, ⑦, ⑧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④, ⑤는 지방세 관련사항은 안전행정부 및 시ㆍ군ㆍ구 소관으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11. 5.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라 귀 공단에 이용승인 신청하여 이에 따라 이용 승인한 문건 - 보유 여부 : 미보유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 전산자료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보유 ○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에 따라 이용승인기관별로 이용 건수와 이용 승인에 따라 수수료 납부 현황(계좌에 입금된 일시와 입금액, 단, 계좌번호, 은행 명칭 등은 비공개 처리할 것) - 보유 여부 : 보유 - 이용승인 기관별 월간 이용건수 및 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는 2013. 5. 21. 기 공개 - 이용승인 기관별 월간 수수료 납부 현황은 2013. 5. 21.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피청구인 공통계좌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관리함에 따라 공통계좌에 수수료 수입뿐만 아니라 타 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계좌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 ○ 정보통신망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건수에 따른 신청 접수 건수 - 보유 여부 : 보유 -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자동차등록원부 신청건수는 위 용역에 대한 산출물에 해당되어 보안상의 사유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무등록 처리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월별 자동차의 신청건수와 그에 따른 지방세 수입현황 -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월별 무방문 자동차 신청 건수는 위 용역에 대한 산출물에 해당되어 보안상의 사유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현황은 안전행전부 소관으로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무등록 처리에 따라 자동차 등록한 지방세 수입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월별 금액 - 보유 여부 : 미보유 -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은 안전행전부 소관으로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동차 등록월별 발급건수와 그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주소의 자동차의 수와 징수한 매달 수수료 -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자동차등록 월별 발급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위 용역에 대한 산출물에 해당되어 보안상의 사유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위 징수한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매달 금액 - 보유 여부 : 미보유 -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할 때에는 증지대가 무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금액은 없음 ○ 자동차등록증 매달 발급 건수와 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자동차등록증 월별 발급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위 용역에 대한 산출물에 해당되어 보안상의 사유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된 과업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중 ②, ⑥, ⑦, ⑧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⑥, ⑧은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한 전산자료로 보이고, 위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이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⑥, ⑧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② 중에 이용승인신청기관별 이용 건수는 역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용승인신청기관별 이용 건수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수료 납부 현황 중 수수료가 계좌에 입금된 일시와 입금액에 관한 정보는 그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청구인은 수수료 수입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는 없고 공통계좌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관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별다른 지장 없이 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금액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⑦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⑦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⑦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②, ⑥, ⑦, ⑧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볼 수 없으므로 ②, ⑥, ⑦, ⑧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 ⑤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①, ③에 관한 정보는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한 전산자료로 보이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지방세 관련사항은 안전행정부 및 시ㆍ군ㆍ구 소관으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④, ⑤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유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은 안전행전부 소관으로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 ⑤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 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 ⑥, ⑦, ⑧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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