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원재료인 장석과 석회석을 구입하여 건조, 분쇄, 선별, 분급, 탈철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말상태의 이산화규소 Flour와 탄산칼슘 Flour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최종 생산품이 용해상태에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14 유리 제조업’에 유리소지를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에 비추어 보면 유리소지는 고체 상태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액체 상태인 유리소지의 점도를 묽게 하기 위한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14 유리 제조업’에 해설된 유리소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과 같은 분말 상태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이 유리 외에 다른 제품(세라믹, 페인트 등)의 원료로도 납품되는 것으로 보이며, 물질안전성보건자료에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의 권고용도가 유리제조 뿐만 아니라 주조, 야금, 연마제, 충전제, 요업제품, 여과, 석유산업, recreational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4 유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65번지에 소재한 옥천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2012년도 보험료율 46/1,000)’에서 ‘214 유리 제조업(사업세목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2012년도 보험료율 20/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6. 이 사건 사업장에 이미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세목만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1990년부터 TV 및 컴퓨터의 CRT브라운관용 유리원료를 제조하다가 산업의 변화에 따라 2002년 현 법인으로 분할하여 본사(온산공장), 옥천공장(이 사건 사업장), 서울사무소를 두고 TFT-LCD용 유리원료를 제조하여 ○○○○정밀소재(주), ○○○○○○인테크노한국(주), ○○○○○ GLASS 등 유리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원재료인 장석을 충청북도 ○○에 소재한 ○○개발로부터, 원재료인 석회석을 강원도 ○○에 소재한 ○○석회로부터 매입하여 건조, 분쇄, 선별(거래처가 요구하는 입도와 성분에 따라 1∼3차 스크린), 분급작업을 거쳐 이산화규소 Flour(정제된 장석, SiO2 64.84∼69.66%)와 탄산칼슘 Flour(정제된 석회석, CaCo3 98.24%)를 생산하여 미분의 경우 저장탱크(Silo)로 보내고, LCD용 규격제품은 탈철기를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한 후 거래처에 납품되어 유리의 원료로 사용되는바, 주 거래처인 ○○○○정밀소재(주)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이산화규소 및 탄산칼슘 Flour를 1,400℃ 용광로에서 녹여 LCD용 유리를 제조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이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뿐 용융상태의 유리소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14 유리제조업’의 해설에 유리소지를 용융, 용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점, (주)○○○중앙연구소 자료에 유리제조과정의 최초과정인 배합과정이 ‘필요로 하는 유리조성에 맞도록 원료 조성비가 결정되면 원료를 분말 또는 입상으로 혼합하여 이를 용융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리소지’는 액체 상태뿐만 아니라 고체 상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이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아울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사건 사업장은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도 해당하는바, 사업종류예시표상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이산화규소가 명시되어 있고 탄산칼슘 역시 무기화학제품 중 무기안료에 해당하며, 이산화규소와 탄산칼슘은 천연 광물에서 추출되는 물질로서 화학공정으로 추출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없는 실정이고, 사업종류예시표상 무기화학제품으로 예시된 유산염, 귀석, 반귀석 역시 풍화작용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므로 반드시 화학반응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정제’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불순물을 제거한 후 고순도의 천연 이산화규소와 탄산칼슘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화학반응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물질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 ○○에 소재하는 (주)○○는 청구인과 같이 모래를 수입하여 이산화규소를 생산하고, 모래를 단순히 건조시킨 후 Resin 코팅하여 주물사(주철ㆍ주강주조용, 내크랙용 제품을 만들 때 혼합하여 사용)를 생산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9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또는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종류예시표에 ‘214 유리제조업’은 유리소지의 제조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는데 ‘유리소지’란 유리의 원료가 융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인 이산화규소 및 탄산칼슘 Flour는 분말상태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제품이 유리원료로 사용되기는 하나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일부 성분을 분류하거나 가감하는 등의 추가 원료제조과정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순수한 의미의 유리소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물질안전성보건자료에 ‘실리카’는 유리 이외 주조, 야금, 연마제 등 다수 제품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 청구인은 유리제조업체 외에 페인트 제조업체 등에도 납품하고 있어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은 유리소지 또는 유리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업종류예시표에 ‘209 화학제품제조업’은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이산화규소를 화학반응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가용성 규소의 염류 수용액에 적당량의 산을 가해 증발ㆍ건고과정을 거쳐 비결정물질을 얻은 후 융제를 사용하여 적당한 온도와 압력으로 융해ㆍ고화시켜야 하는데, 청구인은 비금속광물인 장석, 석회석을 매입하여 건조, 분쇄, 선별(분급)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입도 또는 밀도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물질의 변화 없이 원재료인 장석과 석회석의 주된 성분인 이산화규소와 탄산칼슘의 분말을 생산하는 것인바, 이 사건 사업장은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및 이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물질안전성보건자료, 매출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주식회사 ○○에이씨 옥천공장’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65’로, 본점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군 ○○읍 ○○리 384’로, 개업 연월일은 ‘2002. 12. 30.’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광업, 도매’로, 종목은 ‘장석, 비금속광물, 수출입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 소재지는 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공장등록일은 ‘1991. 10. 1.’로, 사업시작일은 ‘2002. 12. 30.’로, 공장의 업종은 ‘26992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1992. 10.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2012년도 보험료율 46/1,000)’으로 적용받고 있던 중, 청구인은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4 유리 제조업(사업세목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2012년도 보험료율 20/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 29. 작성ㆍ보고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사내용
○ 최종 생산품 및 작업공정
- 이산화규소 Flour : 원료입고(장석) → 건조 → 적치 → 이동 → 분쇄 → 1∼3차 선별 → Check 선별 → 분급 → 탈철 → 최종 생산품
- 탄산칼슘 Flour : 원료입고(석회석) → 선별(수작업) → 1차 분쇄 → 적치 → 이동 → 2차 분쇄 → 1∼3차 선별 → 분급 → Check 선별 → 탈철 → 최종 생산품
○ 유리소지에 대한 용어정리(출처 : 화학용어사전)
- ‘소지’란 도자기, 내화물 제품 본체의 구성부분 혹은 그것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혼합물을 말하고, 유리의 경우 성형전의 융해상태에 있는 소재를 말함
2)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은 분말상태의 정제된 석회석과 장석으로서 유리제품제조의 원료로 사용될 뿐 유리제품이라고 볼 수 없고, 용융상태의 유리소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비금속광물인 석회석과 장석을 매입, 건조, 분쇄, 선별(정제)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재 적용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하고, 사업세목만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에서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함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조사자 의견과 같은 이유로 2013.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물질안전성보건자료(최종 개정일 2011. 4. 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A. 제품명(물질명) : Silica(Quartz)
B.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고 용도 : 유리제조, 주조, 야금, 연마제, 충전제, 요업제품, 여과, 석유산업, recreational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권고 용도 외에 사용하지 마시오
C. 제조사 정보 : 주식회사 SAC(청구인)
사. 청구인의 2011년도 매출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종 생산품을 유리제조업체 외에도 삼화페인트공업(주), 금강페인트공업(주), 경원화학약품, (주)케이씨씨, (주)덕유세라믹스, (주)동양케미칼 등 다수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214 유리 제조업(보험료율 20/1,000)’은 ‘유리소지의 제조사업, 유리소지를 용융, 용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유리소지에서 유리 또는 유리제품까지 일관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은 ‘기타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46/1,000)은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는 ‘흑연분쇄정제, 운모정제 등을 제조하는 사업, 망간 또는 흑연제련업, 암염분쇄업, 지크라이트 제조업, 석면섬유, 석면제품 등 제조업, 타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팽창퍼라이트, 세라믹파이버, 록울, 박리한 질석, 인조커런덤(강옥), 현무암 용해 성형제품, 인공경량골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또는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2012년도 보험료율 46/1,000)’에서 ‘214 유리 제조업(사업세목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2012년도 보험료율 20/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을 뿐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다시 변경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으로만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이상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업종류예시표상 ‘214 유리 제조업’에는 유리소지의 제조사업, 유리소지를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유리소지에서 유리 또는 유리제품까지 일관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화학용어사전에 ‘소지’란 ‘도자기, 내화물 제품 본체의 구성부분 혹은 그것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혼합물을 말하는데 유리의 경우 성형전의 용해상태에 있는 소재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원재료인 장석과 석회석을 구입하여 건조, 분쇄, 선별, 분급, 탈철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말상태의 이산화규소 Flour와 탄산칼슘 Flour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최종 생산품이 용해상태에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214 유리 제조업’에 유리소지를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에 비추어 보면 유리소지는 고체 상태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액체 상태인 유리소지의 점도를 묽게 하기 위한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14 유리 제조업’에 해설된 유리소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과 같은 분말 상태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이 유리 외에 다른 제품(세라믹, 페인트 등)의 원료로도 납품되는 것으로 보이며, 물질안전성보건자료에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의 권고용도가 유리제조 뿐만 아니라 주조, 야금, 연마제, 충전제, 요업제품, 여과, 석유산업, recreational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4 유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