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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82, 2013. 10. 22., 기각

【재결요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조례로써 주택의 중개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6억원 미만의 매매ㆍ교환과 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의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각각 3단계로 요율상한을 정하고,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ㆍ교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3%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가진 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3%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가진 자의 성명, 직위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17. 피청구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3%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가진 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4.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3%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의 증가에 따라 체감식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당초 정부의 요율에 대해 조례로 부당하게 정함에 따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당초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9단계로 제정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축소하면서 매매ㆍ교환거래의 경우에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 거래금액의 수수료 요율을 0.2%에서 0.9% 이내로 조정하고, 임대차거래의 경우는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거래금액의 수수료요율을 0.2%에서 0.8% 이내로 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매매ㆍ교환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0.4%로 하였으므로 6억원 이상은 거래금액에 따라 0.3%, 0.2%, 0.1%를 적용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조례로써 정당하게 정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부동산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3%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0. 7. 28.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ㆍ도 조례 개정방안’을 토대로 2001. 1. 8. 및 2006. 5. 15.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중개수수료 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01. 1. 8. 개정하여 정착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의견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한 규정은 없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거래금액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없고, 이에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ㆍ도 조례 개정방안 통보 공문, 정보부존재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는 2000. 7. 28. 각 시ㆍ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ㆍ도 조례 개정방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 8.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피청구인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 다 음 - 1)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200867_000.gif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ㆍ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ㅇ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0.2~0.9%, 임대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나. 피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2006. 1. 30.)됨에 따라 2006. 5. 15. 조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의 중개에 관한 수수료 한도를 6억원 미만의 매매ㆍ교환과 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의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각각 3단계로 요율상한을 정하였고,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ㆍ교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음 - 200867_001.gif 다. 청구인은 2013.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14. 청구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3%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지 않아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동산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3%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지도 감독할 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조례로써 주택의 중개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6억원 미만의 매매ㆍ교환과 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의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각각 3단계로 요율상한을 정하고,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ㆍ교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3%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가진 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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