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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41, 2013. 6. 18., 인용

【재결요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9. 피청구인에게 ‘2013. 2. 15. 방배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 받은 피진정인 양○○ 와 이○○ 의 진술내용 녹화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2.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하였고, 청구인이 2013. 4. 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0. 종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3. 1. 16. 서울방배경찰서에 진정한 사건(2013-441호)과 관련하여 2013. 2. 15. 서울방배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피진정인 양○○ , 이○○ 과 대질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양○○ 가 ‘집배원 최○○ 이 민사에서 증인까지 섰다’는 진술을 명백하게 하였고, 진술조서에 기록된 것까지 확인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집배원 최○○ 을 직접 만나 민사 등에서 증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진술조서를 복사할 목적으로 2013. 3. 22.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열람하였으나, 위 진술조서에 양○○의 진술내용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3. 22.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과 피진정인의 대질조사 진술조서 일체를 사본하여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인 양○○ , 이○○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이 정보의 공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1. 16. 진정한 사건(2013-441호)의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열람/사본, 수령방법: 직접방문)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27. 이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3.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4.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0. 종전과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양○○ 와 이○○ 의 확인서에 따르면 2013. 2. 15. 대질조사 시 녹화된 영상자료를 청구인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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