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8, 10부터 13까지 및 18의 비공개결정 부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8, 10부터 13까지 및 18은 그 관련 내역서가 없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8, 10부터 13까지 및 18의 공개 거부에 불복하여 제기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8, 10부터 13까지 및 18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의 비공개결정 부분
가) 피청구인은 이미 과거에 공개 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없고, 그 내용도 근무평정점, 업무추진비, 차량수리내역, 위문금품 전달내역, 청사수리내역, 소모품 수불내역 등과 이와 관련한 자료 등에 관한 정보로서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에 대한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종결처리 사유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청구한 경우’로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가 아닌 같은 조항 제1호에 따른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7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관서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대상기간만을 변경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이미 회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설령 피청구인의 위 회신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용상 비공개대상정보, 유사한 정보의 반복 공개 청구 등을 이유로 회신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와 동일한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과거에 이미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의 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7의 비공개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7의 내용은 2013년도의 피청구인의 2012년도분 근무평정점수인바, 피청구인 개인의 근무평정과 관련된 것이면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함께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7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라) 이 사건 정보 9, 15, 16, 17 중 ‘사용영수증’의 비공개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9, 15, 16, 17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9, 15, 16, 17 중 ‘사용영수증’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
마) 이 사건 정보 16 중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이 사건 정보 17 중 ‘구입처 사업자등록증’의 비공개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16 중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는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및 업체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 16중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이 사건 정보 17 중 ‘구입처 사업자등록증’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할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6 중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이 사건 정보 17 중 ‘구입처 사업자등록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바) 이 사건 정보 17의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의 비공개결정 부분
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17 중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은 직접적인 직무수행이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 보조재료, 집기, 기자재 등에 대하여 개개인 직원들의 수불ㆍ사용과 관련한 것이어서 이마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7 중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사) 이 사건 정보 9, 15부터 17까지 중 ‘사용영수증,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구입처 영수증,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비공개 및 이 사건 정보 14의 비공개결정 부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9, 15부터 17까지 중 ‘사용영수증,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구입처 영수증,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14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동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 등을 근거로 내부종결로 처리함에 따라 제기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9, 15부터 17까지 중 ‘사용영수증,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구입처 영수증,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14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월 북광주세무서 각 과별 업무추진비 책정내역서ㆍ사용내역서, 2010년 북광주세무서에서 관내 민간봉사 단체에 금품ㆍ위문품 전달한 내역서 및 각 단체별 지원내역, 2009년 북광주세무서 관용차량 수리내역서ㆍ각 차량별 수리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 2009년 북광주세무서 청사 수리내역서ㆍ공사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 2010년 1월 북광주세무서 각 과별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대장ㆍ수령물품ㆍ수량단가ㆍ물품구입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2.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4. 2. 피청구인에게 ‘2012년 곡성군청 직원 ○○○과 △△△이 직무수행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를 포함한 총 18건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9. 이 사건 정보들 중 12건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다른 6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13. 4.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3. 4. 29.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므로,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과거 피청구인이 이미 회신한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제출문서, 등기우편배달 조회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 중 12건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6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종결로 처리한다며 통보하였고,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개 여부 및 처리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13. 4.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3. 6. 27.자 및 2013. 7. 2.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분자료에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9조제1항제1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9조제1항제5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7호) 등 일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8, 10부터 13까지 및 18의 비공개결정 부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8, 10부터 13까지 및 18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사유와 피청구인의 2013. 6. 27.자 및 2013. 7. 2.자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8, 10부터 13까지 및 18은 그 관련 내역서가 없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8, 10부터 13까지 및 18의 공개 거부에 불복하여 제기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8, 10부터 13까지 및 18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의 비공개결정 부분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등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 및 피청구인의 2013. 6. 27.자 및 2013. 7. 2.자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은 이미 과거에 공개 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없고, 그 내용도 근무평정점, 업무추진비, 차량수리내역, 위문금품 전달내역, 청사수리내역, 소모품 수불내역 등과 이와 관련한 자료 등에 관한 정보로서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에 대한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종결처리 사유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청구한 경우’로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가 아닌 같은 조항 제1호에 따른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2013. 6. 27.자 및 2013. 7. 2.자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7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관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대상기간만을 변경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이미 회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설령 피청구인의 위 회신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용상 비공개대상정보, 유사한 정보의 반복 공개 청구 등을 이유로 회신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와 동일한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과거에 이미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7, 9, 14부터 17까지의 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정보 7의 비공개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7의 내용은 2013년도의 피청구인의 2012년도분 근무평정점수인바, 피청구인 개인의 근무평정과 관련된 것이면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함께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7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마) 이 사건 정보 9, 15, 16, 17 중 ‘사용영수증’의 비공개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9, 15, 16, 17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9, 15, 16, 17 중 ‘사용영수증’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
바) 이 사건 정보 16 중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이 사건 정보 17 중 ‘구입처 사업자등록증’의 비공개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16 중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는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및 업체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 16중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이 사건 정보 17 중 ‘구입처 사업자등록증’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할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6 중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이 사건 정보 17 중 ‘구입처 사업자등록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사) 이 사건 정보 17의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의 비공개결정 부분
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17 중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은 직접적인 직무수행이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 보조재료, 집기, 기자재 등에 대하여 개개인 직원들의 수불ㆍ사용과 관련한 것이어서 이마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7 중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아) 이 사건 정보 9, 15부터 17까지 중 ‘사용영수증,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구입처 영수증,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비공개 및 이 사건 정보 14의 비공개결정 부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9, 15부터 17까지 중 ‘사용영수증,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구입처 영수증,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14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동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 등을 근거로 내부종결로 처리함에 따라 제기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9, 15부터 17까지 중 ‘사용영수증,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구입처 영수증,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14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9년 1월 북광주세무서 각 과별 업무추진비 책정내역서ㆍ사용내역서, 2010년 북광주세무서에서 관내 민간봉사 단체에 금품ㆍ위문품 전달한 내역서 및 각 단체별 지원내역, 2009년 북광주세무서 관용차량 수리내역서ㆍ각 차량별 수리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 2009년 북광주세무서 청사 수리내역서ㆍ공사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 2010년 1월 북광주세무서 각 과별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대장ㆍ수령물품ㆍ수량단가ㆍ물품구입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