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6,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4의 공개 청구 부분 이 사건 정보 4는 ‘2013년도의 피청구인 소속 각 과별 업무분담내역서’인바, 피청구인의 2013. 4. 15.자 이의신청각하결정서 본문 및 등기우편배달 조회자료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4를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출력자료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4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5, 6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개 청구 부분 이 사건 정보 5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하면 ‘2010년 1월 피청구인의 관외출장비 사용내역서’이고, 이 사건 정보 6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하면 ‘2013년 피청구인 소속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서 및 1월 예산사용내용서’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2013. 3. 21.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폐문부재로 2013. 3. 26.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2013. 3. 26.자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통지서 및 공개정보를 광주교도소로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13. 3. 29. 이 사건 처분통지서 및 이 사건 정보 5, 6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3. 4. 1. 광주교도소 직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5, 6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정보 9의 공개 청구 부분 이 사건 정보 9인 ‘2013년 피청구인은 ☆☆군청 팀장 □□□이 팀원 △△△을 성폭행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위 △△△을 주차요원인 ◎◎◎에게 보내어 하룻밤을 자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위 △△△을 돌려보내었음)’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어떤 사안 또는 생각에 대한 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부존재로 통지한 사실을 두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9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정보 1, 2의 비공개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1은 2010년도 피청구인 소속의 승진자 명단 및 승진사유,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명단과 채용사유 및 이들의 현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이 사건 정보 2는 2013년도 피청구인의 인사와 관련된 자료 및 그 부임사유에 관한 정보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이 일선 세무관서이고 피청구인을 포함한 동 세무관서에 소속된 직원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1, 2는 공무원들 개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세무관서의 총괄관리자로서 피청구인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 1, 2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5) 이 사건 정보 3, 7, 8의 비공개결정 부분 가) 이 사건 정보 3은 ‘2013년도에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2012년도분 재산세 과세대장, 취득세, 등록세 사무처리 내역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 도세, 재산세: 시ㆍ군세)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의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피청구인이 소속된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7은 ‘2010년도 피청구인 소속 전 직원의 자기계발계획서 및 자기계발 실천사무내역서’인바, 피청구인이 2013. 6.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이 사건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데다 2010년도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8은 ‘2010년 1월 피청구인 소속 전 직원에 대한 혁신교육실시에 사용된 경비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피청구인이 2013. 6.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2010년 1월에 혁신교육을 실시한 사실조차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보 3, 7, 8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3, 7, 8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6) 이 사건 정보 5, 6 중 ‘사용영수증’의 비공개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5와 6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5와 6 중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청구인이 2013. 3. 14.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2013년도의 피청구인 소속 각 과별 업무분담내역서, 2010년 1월 북광주세무서장 관외출장비 사용내역서, 2013년 북광주세무서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서 및 1월 예산사용내역서, 2013년 피청구인은 ☆☆군청 팀장 □□□이 팀원 △△△을 성폭행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위 △△△을 주차요원인 ◎◎◎에게 보내어 하룻밤을 자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위 △△△을 돌려보내었음)’의 공개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14.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4. 피청구인에게 ‘2010년 북광주세무서장 재임 당시 승진자 명단 및 승진ㆍ포상사유, 기능직공무원 채용자 명단 및 채용사유 및 각 개인별 현 근무 위치’를 포함한 총 9건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9. 이 사건 정보들 중 3건은 부존재를 이유로, 다른 3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3건 중 2건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만 공개하되, 1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을 안내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곡성경찰서, 광주교도소, 서울지방경찰청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므로,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 중 일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다른 일부는 존재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제출문서, 관련 출력물자료, 등기우편배달 조회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전라남도 ○○군 ○○읍 ○○리 *-**’로 하여 2013. 3.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 중 일부만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들 및 피청구인의 공개 여부에 대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200289_000.gif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6.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00289_001.gif 다. 위 인정사실 나.항의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등기번호 15356********의 등기우편배달 조회자료에는 피청구인이 2013. 3. 21.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군 ○○리 *-**’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및 공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2013. 3. 22.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3. 3. 26.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동 반송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3. 7. 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본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00289_002.gif 마.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세무서소개/기본사항을 보면 이 사건 정보 4와 관련하여 부서명, 전화ㆍ팩스번호, 담당사무로 구분한 표의 형태로 구성된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4. 15.자 이의신청각하결정서 본문에는 이 사건 정보 4의 내용이 포함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출력자료를 별도로 송부한다고 되어 있고, 등기우편배달 조회자료에는 피청구인이 2013. 4. 16. 위 별도송부자료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다음 날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직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4의 공개 청구 부분 이 사건 정보 4는 ‘2013년도의 피청구인 소속 각 과별 업무분담내역서’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이 사건 정보 4의 내용이 등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2013. 4. 15.자 이의신청각하결정서 본문 및 등기우편배달 조회자료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4를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출력자료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4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5, 6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개 청구 부분 이 사건 정보 5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하면 ‘2010년 1월 피청구인의 관외출장비 사용내역서’이고, 이 사건 정보 6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하면 ‘2013년 피청구인 소속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서 및 1월 예산사용내용서’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의 2013. 6. 27.자 및 2013. 7. 2.자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이 2013. 3. 21.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군 ○○리 *-**’로 발송하였다가 폐문부재로 2013. 3. 26.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2013. 3. 26.자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통지서 및 공개 정보를 광주교도소로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 2013. 3. 29. 이 사건 처분통지서 및 이 사건 정보 5, 6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3. 4. 1. 광주교도소 직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5, 6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정보 9의 공개 청구 부분 이 사건 정보 9인 ‘2013년 피청구인은 ☆☆군청 팀장 □□□이 팀원 △△△을 성폭행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위 △△△을 주차요원인 ◎◎◎에게 보내어 하룻밤을 자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위 △△△을 돌려보내었음)’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어떤 사안 또는 생각에 대한 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부존재로 통지한 사실을 두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9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 2의 비공개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1은 2010년도 피청구인 소속의 승진자 명단 및 승진사유,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명단과 채용사유 및 이들의 현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이 사건 정보 2는 2013년도 피청구인의 인사와 관련된 자료 및 그 부임사유에 관한 정보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이 일선 세무관서이고 피청구인을 포함한 동 세무관서에 소속된 직원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1, 2는 공무원들 개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세무관서의 총괄관리자로서 피청구인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 1, 2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3, 7, 8의 비공개결정 부분 가) 이 사건 정보 3은 ‘2013년도에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2012년도분 재산세 과세대장, 취득세, 등록세 사무처리 내역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 도세, 재산세: 시ㆍ군세)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의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피청구인이 소속된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7은 ‘2010년도 피청구인 소속 전 직원의 자기계발계획서 및 자기계발 실천사무내역서’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6.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이 사건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데다 2010년도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8은 ‘2010년 1월 피청구인 소속 전 직원에 대한 혁신교육실시에 사용된 경비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피청구인이 2013. 6.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2010년 1월에 혁신교육을 실시한 사실조차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보 3, 7, 8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3, 7, 8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5, 6 중 ‘사용영수증’의 비공개 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5와 6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5와 6 중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3년도의 피청구인 소속 각 과별 업무분담내역서, 2010년 1월 북광주세무서장 관외출장비 사용내역서, 2013년 북광주세무서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서 및 1월 예산사용내역서, 2013년 피청구인은 ☆☆군청 팀장 □□□이 팀원 △△△을 성폭행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위 △△△을 주차요원인 ◎◎◎에게 보내어 하룻밤을 자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위 △△△을 돌려보내었음)’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