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5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의 일부인 분담금에 관한 정보로서 이는 법인 등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보험료책정 근거나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다른 일반보험사과 달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5개 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위 공제조합의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을 보호해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11.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 1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승인한 공제조합의 책임보험공제 기본분담금 조정액과 조정일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3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할 수 없으며, 공제조합의 책임보험공제 기본분담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5개 공제조합(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회 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이하 같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위 5개 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6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제51조의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5개 공제조합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5개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6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제계약의 내용과 기본분담금 등이 포함된 공제규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받아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3. 1.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위 5개 공제조합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였다.
- 아 래 -
다. 피청구인은 2013. 1. 3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및 제6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6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등이 포함된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5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의 일부인 분담금에 관한 정보로서 이는 법인 등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보험료책정 근거나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다른 일반보험사과 달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5개 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위 공제조합의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을 보호해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