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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529, 2013. 11.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2005년도 교사근무성적일람표, 2006. 5. 29.자 징계회의록 녹음테이프 복사물을 현장에서 열람 후 직접 수령하겠다는 정보공개 요청을 종결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2004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2005년도 교사근무성적일람표는 2013. 1. 9. 피청구인이 민원회신으로 이미 공개한 점,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징계회의록 및 관련 녹음테이프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의사결정과정상의 내용에 관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따라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후에 걸쳐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와 연장상에 있는 수차례의 유사한 민원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각각의 민원에 대해서도 회신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반복적 정보공개 요구를 종결처리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처리 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전제하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종결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열람시킨 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4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2005년도 교사근무성적일람표, 2006. 5. 29.자 징계위원회 회의록(이하 ‘징계회의록’이라 한다) 녹음테이프를 현장에서 열람 후 복사물을 직접 수령하겠다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2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처리한다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1. 3, 2013. 1. 4. 진정(민원 신청)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5년 교사근무성적평정표, 2006. 5. 2.자 징계위원회 관련 문답서(이하 ‘징계문답서’라 한다), 2006. 5. 29.자 징계회의록이 조작되었음을 알고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피청구인은 조작된 2005년 교사근무성적평정표를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후 2013. 1. 17, 2013. 2. 27, 2013. 3. 13.에 걸쳐 피청구인이 비치한 청구인의 근무성적평정 자료에 피청구인의 직인을 찍어 공개하라는 요청과 2013. 3. 21. 청구인이 청구인의 2005년 교사근무성적평정표, 징계회의록 녹음테이프 등을 현장에서 열람한 후 직접 수령하겠다는 정보공개 요청이 무시되고 결국 2013. 3. 28. 종결처리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열람시킨 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5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동 평정 결과는 2005년 당시 청구인이 근무한 ○○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 고등학교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교감)와 확인자(교장)의 평정 및 환산점 합산 결과를 해당 학교장이 직인 날인한 후 교육청에 제출한 평정결과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은 없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는 감사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2006. 5. 2.자 징계문답서 등이 이러한 법령 규정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비공개하였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반복적 정보공개 요구를 종결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와 민원 및 회신, 일반징계위원회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2004. 3. 1. ∼ 2006. 8. 31.)하던 2006. 5. 29.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정직2월’의 징계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1.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근무성적평정이 조작되었다며 관련자의 징계 요구와 같은 기간의 근무성적평정(결과), 징계회의록, 징계문답서 사본을 공개하여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징계문답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회신하였다. ※ 청구인이 2013. 4. 1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2006. 5. 29.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회의록(동 자료상에 청구인이 자필로 2007. 7.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보공개하였다고 기재함) 사본, 2006. 5. 2.자 동 징계위원회 관련 문답서 사본도 같이 제출함 다. 청구인은 2013. 1. 4, 2013. 1. 7, 2013. 1. 17. 등에 걸쳐 피청구인 소속 감사담당부서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6. 5. 2. 작성한 청구인의 징계문답서가 조작되고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18, 2013. 1. 23. 등에 걸쳐 청구인에게 2007. 11. 2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2008. 1.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당시 징계문답서를 작성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감사관)이 조작과 관련한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하였으므로 확인결과 조작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감사로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 17.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비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열람한 후 복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23.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기 정보공개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2004년도 ∼ 2005년도 ○○고등학교 근무성적평정 결과 원본을 복사하여 담당장학사가 원본대조필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교사근무성적평정일람표(2004년 근평결과) 및 교사근무성적평정표(2005년 근평결과)를 보관하고 있음 ○ 징계회의록 문답서 사본 비공개 근거: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4080호) 제20조(회의의 비공개), 「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3644호) 제18조(회의의 비공개) 마. 청구인은 2013. 1. 25, 2013. 2. 1, 2013. 2. 20. 등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상과 유사한 추가 민원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13. 2. 7, 2013. 2. 27. 등에 걸쳐 회신하였고, 이 밖에도 청구인은 2013. 3. 13.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사근무성적평정과 징계회의록 및 징계문답서를 피청구인이 비치한 자료에 의해 공개하라는 민원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13. 3. 22. 징계문답서 및 징계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등에 의하여 비공개한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2005년도 교사근무성적일람표, 2006. 5. 29.자 징계회의록 녹음테이프를 현장에서 열람 후 복사물을 직접 수령하겠다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3. 2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기 회신(2013. 1. 9, 2013. 1. 23, 2013. 2. 7, 2013. 2. 27.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아울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종결처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외에도 청구인은 2013. 3. 27. 및 이 사건 행정심판 이후인 2013. 4. 17. 2013. 4. 19, 2013. 5. 15. 등에 걸쳐 유사한 추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2013. 4. 23, 2013. 5. 23. 등에 걸쳐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2005년도 교사근무성적일람표, 2006. 5. 29.자 징계회의록 녹음테이프 복사물를 현장에서 열람 후 직접 수령하겠다는 정보공개 요청을 종결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4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2005년도 교사근무성적일람표는 2013. 1. 9. 피청구인이 민원회신으로 이미 공개한 점,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징계회의록 및 관련 녹음테이프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의사결정과정상의 내용에 관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따라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후에 걸쳐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와 연장상에 있는 수차례의 유사한 민원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각각의 민원에 대해서도 회신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반복적 정보공개 요구를 종결처리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처리 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전제하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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