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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4, 2013. 7. 2., 인용

【재결요지】 1. 청구인은 90일이 지난 2013. 4.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은 2008. 10. 2. 피청구인 1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 1이 2008. 10. 7. 사업장 명칭을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한 점,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점, 인건비 등 운영비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며 보건협회인천지회의 법인전입금은 전혀 없는 점, 보건협회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협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건협회인천지회와 청구인 사업장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ㆍ유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건협회인천지회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거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15명에 불과하여 150명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보건협회인천지회장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보건협회인천지회장이 청구인 사업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이 보건협회인천지회의 소속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보건협회와 보건협회인천지회를 포함한 모든 지회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이라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가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1이 2012. 12. 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74만 9,860원과 연체료 57만 7,940원의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2. 12. 21.과 2013. 1. 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07만 4,470원과 2011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93만 2,8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 1이 2012. 12. 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74만 9,860원과 연체료 57만 7,9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2008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보험료율(이하 ‘보험료율’이라 한다)을 2.5/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 사업장을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이하 ‘보건협회인천지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건협회인천지회의 소속 사업장이 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1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율을 보건협회인천지회가 적용받는 보험료율인 6.5/1000로 적용하여 2012. 12. 17. 청구인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74만 9,860원과 연체료 57만 7,94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12. 12. 21.과 2013. 1. 21. 청구인에게 2012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07만 4,470원과 2011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93만 2,8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당연 설치된 사회복지기관이고, 인천광역시와 보건협회인천지회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ㆍ수탁하는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도 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장 운영은 보조금(국비 50%, 시비 50%)으로만 운영될 뿐 보건협회인천지회의 전입금은 전혀 없다. 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인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보건협회’라 한다)와 보건협회인천지회를 포함한 전국 지회의 모든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보험료율인 6.5/1000를 보건협회인천지회가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 보험료율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들 주장 가.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고, 수개의 지부ㆍ지회 등으로 구성된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조직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장과 보건협회인천지회장간에 체결한 위탁운영협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예산의 집행범위ㆍ사업계획ㆍ예산집행 및 정산보고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천광역시가 보건협회인천지회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 내 복무규정 역시 관련 법령과 지침ㆍ해당 법인의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보건협회인천지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인 사업장은 보건협회인천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보건협회인천지회가 보건협회(서울특별시 ○○동 소재)의 지점으로 본사인 보건협회의 보험료율인 6.5/1000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 보건협회인천지회의 보험료율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들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고용보험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 위탁운영협약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사업자)에 따르면, 상호(법인명)는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대표자는 ‘정○○’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27-5 인천시사회복지회관’으로, 본점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27-5 인천시사회복지회관’으로, 개업년월일은 ‘2004. 10. 15.’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2008. 7. 8.’로 기재되어 있고, 업태, 종목 및 법인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보건협회인천지회의 사업자등록증명원(면세법인사업자)에 따르면, 상호(법인명)는 ‘사단법인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로, 대표자는 ‘이○○’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34-4’로,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21-146’으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1982. 7. 7.’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보건복지(비영리), 종목 : 의료ㆍ보건ㆍ복지서비스’로, 법인등록번호는 ‘111221-0000131’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건협회 사업자등록증명원(면세법인사업자)에 따르면, 상호(법인명)는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대표자는 ‘김○○’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21-146’으로,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21-146’으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1980. 1.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종목: 출산장려ㆍ모자보건ㆍ노인복지ㆍ결혼지원사업’으로, 법인등록번호는 ‘111221-000013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광역시장이 2012. 1. 6. 발급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에 따르면, 기관의 명칭은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기관의 장 성명은 ‘정희남’으로, 지정기간은 ‘2012. 1. 1.∼2014. 12. 31.’로, 최초지정일자는 ‘2004. 10. 15.’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서 정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으로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노인복지 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며,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하고, 사업비는 예산편성하여 해당 시ㆍ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가능 ○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ㆍ도 등에 제출 바. 인천광역시에서 정한 ‘2013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보수지급 기준’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며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에 보고하며,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4조(운영비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6조(직원의 배치) 본 사업의 직원배치는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서 공시하는 지침에 따른다. ○ 제18조(직원 등의 임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내에서 임명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직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임명한다. ○ 제19조(직원의 계약 및 보수) 직원의 계약은 1년이며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 재임용한다. 직원의 봉급기준은 인천시에서 고시하는 지침에 따른다. ○ 제27조(연가, 병가, 공가 운영) 직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운영 법인(보건협회인천지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8조(기타 복무규정) 노인보호전문기관 복무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 해당 법인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33조(재정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재정관리는 인천광역시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36조(예산의 편성과 보고) 노인전문기관 관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예산의 심의 및 보고)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시장에게 보고ㆍ승인을 통해 확정한다. 아. 인천광역시장은 2011. 12. 13. 보건협회인천지회장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ㆍ수탁하는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4조(시설의 명칭) 위탁ㆍ운영하는 보호기관의 명칭은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 제9조(예산의 집행범위) 인건비는 상근근무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한다. 인건비 등 보조사업비는 2012. 1. 1.부터 적용하며 회계결산시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기간 등) 위탁운영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한다. ○ 제17조(고용의 승계) 보건협회인천지회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종전의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고용되었던 종사자가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자.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2012년도 예산내역 중 보조금(국비ㆍ시비)이 2억 7,142만 2,000원이고, 후원금이 1,900만 6,000원이며, 법인전입금은 없다. 차.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 강진구 등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갑)는 보건협회인천지회장이고, 근로계약기간은 2013. 1. 1.∼2013. 12. 31.(12개월)로 하되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의 운영 및 완성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로 외부조건에 의해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또는 본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당연 만료되고, 보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보조금 내시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총 상시근로자 수를 15명으로 하여 2008. 10. 2. 피청구인 1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1은 2008. 10. 7. 사업장 명칭을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보험성립일을 ‘2008. 10. 1.’로 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의 상시근로자수 조사에 따라 보건협회가 2012. 6. 7.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보건협회의 일부 지회가 보험관계성립시 주된 사업장 적용 착오로 인하여 보험료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보건협회(전국 지회 포함)의 근로자수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2009년도 648명, 2010년도 668명, 2011년도 667명, 2012년도 674명)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협회인천지회가 적용받고 있는 6.5/1000의 보험료율로 변경처리하도록 2012. 12. 7.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통보하였다. 파. 이에 따라 피청구인 1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료율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하. 피청구인 1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74만 9,860원과 연체료 57만 7,94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2. 12. 20.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 김선형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위 처분서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 2는 2012. 12. 21.과 2013. 1. 21. 청구인에게 2012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07만 4,470원과 2011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93만 2,80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를 2012. 12. 25.과 2013. 1. 25. 각각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5로,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인 경우로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면 1만분의 45로,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경우 1만분의 85로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12. 12. 20.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와 연체료 징수에 대한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김○○이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와 연체료 징수에 대한 처분서를 수령한 2012. 12. 20. 위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4.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과 보건협회인천지회장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협회인천지회장이 청구인 사업장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보건협회인천지회의 소속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과 보건협회인천지회장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ㆍ수탁하는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르면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에 두도록 되어 있고,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인천광역시장이 비영리사단법인인 보건협회의 인천지회에게 청구인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업무위탁을 한 것이며,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기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이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예산은 보조금(국비 50%, 시비 50%)으로 지원되고,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운영규정에 직원배치는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서 공시하는 지침에 따르고, 청구인 사업장의 관장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ㆍ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직원은 청구인 사업장 관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점, 보건협회인천지회와 청구인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점, 보건협회인천지회가 청구인 사업장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건협회인천지회와 청구인 사업장이 하나의 법인에 속한 사업장이거나 청구인 사업장이 보건협회인천지회의 소속 사업장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업주’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ㆍ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뜻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2. 피청구인 1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 1이 2008. 10. 7. 사업장 명칭을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한 점,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점, 인건비 등 운영비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며 보건협회인천지회의 법인전입금은 전혀 없는 점, 보건협회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협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건협회인천지회와 청구인 사업장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ㆍ유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건협회인천지회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거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15명에 불과하여 150명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보건협회인천지회장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보건협회인천지회장이 청구인 사업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이 보건협회인천지회의 소속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보건협회와 보건협회인천지회를 포함한 모든 지회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이라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가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74만 9,860원과 연체료 57만 7,94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2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07만 4,470원과 2011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93만 2,80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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