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포함되어 제출된 답변서는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2012. 11. 8.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투서를 접수한 후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부분 지급 등의 지시를 하자, 청구인은 2013. 1. 3. ①지방관서 자체기획 수시 감독 계획서 및 ②지방관서 자체기획 수시 감독 근거(무기명 투서)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 ①정보는 전부를, ②정보는 부분을 공개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1. 25. ②정보의 전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 3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별표2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데,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도 제보자에게 어떠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나.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별표2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사항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는 않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은 위법ㆍ부당하며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소수의 인구를 기반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의 특성상 이 사건 정보가 전부 공개됨으로 인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서 제보자가 받을 유무형의 어려움을 고려해보면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별표2에서는 위법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사항을 정보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양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11. 8.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청구인인 △△△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투서를 접수한 후 2012. 11. 30.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부분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및 개정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신고제출(「근로기준법」 제93조)을 시정지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 3. 피청구인에게 ①지방관서 자체기획 수시 감독 계획서 ②지방관서 자체기획 수시 감독 근거(무기명 투서)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8.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당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위 ①정보는 전부공개하고 ②정보는 부분을 공개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25.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수시감독을 하게 된 구체적 배경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정보의 전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해당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별표2에 따라 부정행위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4.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3. 5. 2.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을1호증으로 제출되었고, 위 답변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2013. 5. 9. 청구인에게 발송(등기우편번호: 10207501*****)하였는데, 등기우편번호에 따라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를 조회한 결과 2013. 5. 13. 10:13경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포함되어 제출된 답변서는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