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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5, 2013. 10. 22.,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가 각 위원들의 발언이나 의견 등을 기록한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이러한 회의록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위원들의 이름을 삭제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의 특성상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7.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시 ○○동 ***-*번지 대지 *0*㎡에 대한 지적측량의 적부재심사를 위해 2013. 2. 14. 개최된 중앙지적위원회의 개회일시, 의결정족수, 의결자 성명 등 회의록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1. ‘회의일자, 의결정족수’만 공개하고 ‘의결자 성명 등 나머지 회의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비공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3. 3.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4.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앙지적위원회의 2013. 2. 14.자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되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도 공개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중앙지적위원회 심의ㆍ의결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강원도 ○○시 ○○동 ***-*번지 대지 *0*㎡에 대한 지적측량의 적부재심사를 위해 2013. 2. 14. 중앙지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고, 2013. 2. 2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 아 래 - 200849_000.gif 나. 청구인은 2013. 3. 7. 피청구인에게 위 중앙지적위원회의 개회일시, 의결정족수, 의결자 성명 등 회의록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11. ‘중앙지적위원회는 2013. 2. 14.(목)에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하였다’는 것만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13. 3.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2013. 4. 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적부재심사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가 각 위원들의 발언이나 의견 등을 기록한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이러한 회의록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위원들의 이름을 삭제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의 특성상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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