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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98, 2013. 6. 18., 인용

【재결요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의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부전문가 명단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3. 피청구인에게 ‘2013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관련 심의위원 명단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와 ‘2013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관련 심의위원 추천 의뢰 단체(기관)명(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2. 이 사건 정보 1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 이 사건 정보 2는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3. 12.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9.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13. 3. 27. 이 사건 정보 2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활동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 신분을 적용받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 명단 공개시 도내의 수많은 예술단체의 청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고,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단체로부터 일신상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과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2.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 이 사건 정보 2는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3. 12.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9.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13. 3. 27. 이 사건 정보 2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2. 25.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2013. 2. 25. 현재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당연직 3명(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2명,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과 위촉직 10명(외부 전문가)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도의 문화예술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충청남도 교육청 관련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2013. 2. 25.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 1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중 2013. 2. 25.자 회의에 참석하여 2013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이라고 할 것인데,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중 그 중 당연직인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2명,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 1 가운데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2013. 2. 25.자 회의에 참석하여 2013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심의에 참여한 당연직 위원 명단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3. 2. 25.자 회의에 참석하여 2013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심의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외부전문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향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의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고, 위원들도 외부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심의에도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3. 2. 25.자 회의에 참석하여 2013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심의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명단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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