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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73,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의 기초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기초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대로는 이 사건 정보들이 될 수 없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가공해야 이 사건 정보들이 생성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정보들을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하다고 회신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도 위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 사건 정보들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8. 공개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8. 피청구인에게 ① 일별ㆍ손해보험회사별ㆍ공제조합별 책임보험가입 대수(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② ①에 따라 가입한 자동차의 책임수입보험료 총액(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③ 2009.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자동차등록에 따른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등록 대수(산출방법: 2009. 11. 1.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 2008. 11. 1. 등록된 자동차가 2009. 11. 1. 등록이 유효한 자동차 + ......+ 최초 11월 1일 등록된 자동차가 2009. 11. 1.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한 자동차, 2009. 11. 2. 기준으로 2009. 11. 2. 등록된 자동차 + 2008. 11. 2. 등록된 자동차가 2009. 11. 2.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한 자동차 + ...... + 최초 11월 2일 등록된 자동차가 2009. 11. 2.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의 기초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요구한 대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만 가능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7조, 제4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구 보험업법(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3. 7. 8. 대통령령 제2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2.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2.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7. 23.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3. 8. 1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2013. 8. 2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전산망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업법」 제176조제5항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5항에 따라 경험생명표 등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을 위하여 연 1회(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월1회)에 한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의 기초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기초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대로는 이 사건 정보들이 될 수 없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가공해야 이 사건 정보들이 생성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정보들을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하다고 회신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도 위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 사건 정보들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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