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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05, 2013. 8. 13., 인용

【재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하도급회사에 지급한 공사금액을 위 제4조의 특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차감하고 근로자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2009년, 2010년, 2011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산금을 징수하는 처분의 경우, 2009년 산재보험료 추가징수부분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가산금은 변경된 산재보험료에 따라 감액하지 않았는데 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징수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1. 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2010년, 2011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징수처분 중 가산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2010년, 2011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합계 1억 3,733만 6,8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9년, 2010년, 2011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해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29. 청구인에게 2009년, 2010년, 2011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산금 합계 1억 5,391만 8,0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12. 13.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013. 1. 16. 청구인에게 2009년, 2010년, 2011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산금 합계 1억 3,733만 6,8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2. 13. 이의를 신청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하수급업체 근로자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공사금액(이하 ‘하도급공사금액’이라 한다)에서 제외해 달라며 제출한 자료 중 ◯◯엘리베이터(주)의 공사금액은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 종합판넬의 5억 4,207만 2,731원, 주식회사 ◯◯개발의 1억 8,000만원, 주식회사 ◯◯전기의 2억 6,000만원, ◯◯건설의 4억 500만원, ◯◯토건의 4억 5,454만 5,455원, ◯◯◯◯ 주식회사의 3억 5,065만원, 주식회사 ◯◯◯의 9,000만원의 공사금액은 위 회사들이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제품 구매자인 청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회사들이 직접 제작ㆍ설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외주공사비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재만 납품받았음을 인정하여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재처분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재무제표에 외주공사비로 계상된 금액 중 자재만을 납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외주공사비에서 차감하고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여 이 사건 원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2. 12. 13.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 중 ◯◯엘리베이터(주)의 승강기 공사 건은 ◯◯엘리베이터(주)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엘리베이터(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승강기 제작ㆍ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엘리베이터(주)가 제작한 승강기를 설치전문업체가 설치한다고 답변하여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주)◯◯전기는 ‘◯◯동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담당했는데 어떤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위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없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가 ‘건설업본사 또는 건설업’으로 가입되어 있어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어서 하도급공사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명원, 2009년, 2010년, 2011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재무제표, 납부고지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 알림공문, 고용ㆍ산재보험 확정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안내공문, 이 사건 처분서, 외주공사비에 포함된 자재비 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0. 1. 설립되어 ◌◌◌도 ◌◌시 ◌◌구 ◌◌동 188-1 3층에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설본사(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와 현장일괄(000-00-00000-0)로 나누어 건설본사는 2009. 6. 16.부터, 현장일괄은 2009. 7. 25.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으며, 현장일괄의 사업종류에 대해 고용보험은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산재보험은 ‘건축건설공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외주공사비에 대해 근로자 보수총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국세청 보수자료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2012. 10. 23.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가산금의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사전 안내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2012. 10. 26.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32개 회사의 자재비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자 이를 검토하여 자재만 납품했다고 판단되는 9개 회사의 공사금액은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2012.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원) <2009년 현장일괄 고용보험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200270_000.gif ※ 보험료 산정기간은 현장일괄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09. 7. 25.부터이고 산재보험 조사 후 금액 869,382,608원은 2009년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상여금, 잡급 합계 160,475,000원과 외주공사비 2,215,336,277원에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며 고용보험 조사 후 금액 815,942,608은 공사원가명세서상 잡급 117,175,000원과 외주공사비 2,215,336,277원에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65세 이상 급여 10,14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 <2010년 현장일괄 고용보험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200270_001.gif ※ 산재보험 조사 후 금액 732,038,570원은 2010년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잡급 합계 580,057,000원과 외주공사비 474,942,405원에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고용보험 조사 후 금액 626,158,569원은 위 공사원가명세서상 잡급 510,857,000원과 외주공사비 474,942,405원에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65세 이상 급여 36,68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 <2011년 현장일괄 고용보험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200270_002.gif ※ 산재보험 조사 후 보수총액 2,233,184,260원은 2011년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및 잡급 1,182,620,000원과 외주공사비 3,283,013,313원에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고용보험 조사 후 보수총액 2,065,574,260원은 위 공사원가명세서상 잡급 1,073,620,000원과 외주공사비 3,283,013,313원에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65세 이상 급여 58,61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 다. 청구인은 2012. 12. 13. (주)◯◯강건의 철골자재대 및 제조공사시 자재를 직접 제작ㆍ설치하였다는 확인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거래명세서와 ◯◯엘리베이터(주)의 승강기 납품확인서 10장 등을 첨부하여 위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가산금의 추가징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주)◯◯강건의 위 확인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엘리베이터(주)의 위 납품확인서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70_003.gif 라. 피청구인은 (주)◯◯강건의 철골제작 및 공사는 (주)◯◯강건이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고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에서 (주)◯◯강건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후 2009년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엘리베이터(주)의 승강기 설치공사는 ◯◯엘리베이터(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승강기 제작ㆍ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엘리베이터(주)가 제작한 승강기를 설치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설치전문업체가 설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하도급공사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3. 1.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변경된 2009년도 산재보험료에 따라 가산금을 재산정하여 정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단위:원) <2009년 현장일괄 고용보험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200270_004.gif ※ 재무제표 계정별원장에서 (주)◯◯강건의 공사금액 합산액 1,128,899,909원을 차감한 하도급공사금액에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했으며 2010년, 2011년 현장일괄 고용보험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은 이 사건 원 처분과 같음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전기 등 7개 회사의 제품 직접 제작ㆍ설치 확인서와 (주)◯◯전기 등 7개 회사를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하수급업체 관련 외주공사비에 포함된 자재비 내역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였는데 3년간 하수급업체 관련 외주공사비에 포함된 자재비 내역표와 그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정리한 내용, (주)◯◯전기 등 7개 회사의 제품 직접 제작ㆍ설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주공사비에 포함된 자재비 내역 (단위:원) <2009년 외주공사비에 포함된 자재비 내역> 200270_005.gif <2010년 외주공사비에 포함된 자재비 내역> 200270_006.gif <2011년 외주공사비에 포함된 자재비 내역> 200270_007.gif 200270_008.gif 200270_009.gif ○ (주)◯◯전기 등 7개 회사의 제품 직접 제작ㆍ설치 확인서 200270_010.gif ※ 나머지 6개 회사의 확인서 내용도 위와 동일하고, ◯◯전기 주식회사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등, 콘센트 등 부품을 구입하여 전기공사를 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종합판넬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업체이고 연락도 되지 않고, 주식회사 ◯◯개발, ◯◯건설, ◯◯토건,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건설업, 건설공사업, 건설업 본사로 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2008-97호, 제2009-86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2010-39호에 2009년, 2010년, 2011년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은 32%로 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추가징수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12. 12.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엘리베이터(주)에 대한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제외하지 않았고, (주)◯◯전기 등 7개회사의 공사금액도 위 회사들이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를 했으므로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곤란함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해당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다른 사업주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설치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결산서상 인건비는 외주비로 처리되지 않고 노무비로 처리, 생산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도급받은 금액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예: 제품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지주식 간판을 고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등은 특례규정 해당)를 모두 충족하면 그 설치공사를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는 규정이고, 이는 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던 사업주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별도 건설업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의 이중납부 문제 방지와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2. 10. 2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추가징수 안내를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9개 회사의 공사금액은 하도급공사금액이 아니라 자재만 납품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한 후 2012. 11. 29. 이 사건 원처분을 했는데 청구인이 2012. 12. 13. (주)◯◯강건과 ◯◯엘리베이터(주)의 공사금액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주)◯◯강건의 공사는 인정하고 ◯◯엘리베이터(주)의 공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강건의 공사금액만 외주공사비에서 제외하고 2013.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청구인은 ◯◯엘리베이터(주)의 공사 뿐만 아니라 (주)◯◯전기 등 7개회사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주)의 승강기 설치공사는 ◯◯엘리베이터(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승강기 제작ㆍ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엘리베이터(주)가 제작한 승강기를 설치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설치전문업체가 설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주)◯◯전기는 전등, 콘센트 등의 부품을 구입하여 전기공사를 하였으므로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며, ◯◯◯종합판넬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고 연락처도 알 수 없으므로 제품을 직접 제작, 설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나머지 회사들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건설업, 건설공사업 등으로 되어 있어 제조업체가 아닌데 청구인은 나머지 회사들이 공사현장에 납품되는 제품을 직접 제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7개 회사의 하도급공사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마) 청구인은 원수급인으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도 합산하여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했어야 하나 2009년, 2010년, 2011년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당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을 제외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2013. 4. 8.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일부 하수급업체에서 제공한 거래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의 품목에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수급업체가 자재만 납품한 것인지 자재를 설치까지 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처음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위 금액들을 외주공사비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하도급공사금액이 아닌 순수한 자재비라고 보기 어려우며, 건설사업과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생산체계의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752 선고 2005. 5.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무제표 중 외주공사비에서 자재만 납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사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차감한 후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 부족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징수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주)◯◯강건에 지급한 공사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차감하고 근로자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원 처분에서 2009년 산재보험료 추가징수부분을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금은 변경된 산재보험료에 따라 감액하지 않았는데 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징수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9년, 2010년, 2011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징수처분 중 가산금 징수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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