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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688,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①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김○○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2011년 11월분 임금 358만 3,927원, 2012년 3월분 임금 358만 1,017원, 2012년 5월분 임금 470만 377원, 퇴직금 413만 9,956원 등 총 1,600만 5,277원 지급하지 못했다고 2012. 8. 23.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2012년 3, 4, 5월분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다시 미지급 급여내역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원장, 급여대장,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5. 15. 급여대장상 청구인의 4월분 임금인 3,671,287원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2년 4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7. 청구인에게 한 480만원의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1. 5. 24.부터 2012.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2. 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7. 청구인이 받아야 할 체당금 중 임금은 48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3, 4, 5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재무기록상 2011년 11월과 2012년 3월, 5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진정서와 자필 진술서를 통해 2011년 11월과 2012년 3, 5월분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두 번이나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 김○○도 청구인의 체불금품 내역을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제출한 거래 원장에도 청구인의 2012년 2월 급여 409만 1,957원을 2012. 4. 10.과 같은 해 4. 12.에, 2012년 4월 급여 367만 1,287원을 2012. 5. 15.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2. 10.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미지급 내역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11년 11월과 2012년 3, 5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진술서, 미지급금 내역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 24.부터 2012.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년 11월과 2012년 3, 5월분 임금과 퇴직금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청구인의 미지급금 내역서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퇴직금 : 426만 9,406원, 퇴직소득세 : 12만 9,450원, 미지급 급여(2011년 11월/2012년 3, 5월) : 1,186만 5,321원, 최종 송금할 금액 : 1,600만 5,277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미납 : 2012년 3, 4, 5월 3개월분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근로개선지도3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2012. 8. 23.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년 11월분 임금 358만 3,927원, 2012년 3월분 임금 358만 1,017원, 2012년 5월분 임금 470만 377원, 퇴직금 413만 9,956원 등 총 1,600만 5,277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김○○이 피청구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2012. 8. 23.자 진술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2011년 11월분 임금 358만 3,927원, 2012년 3월분 임금 358만 1,017원, 2012년 5월분 임금 470만 377원, 퇴직금 413만 9,956원 등 총 1,600만 5,277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정과목 : 미지급비용 ○ 거래처명 : 김○○(청구인) (단위 : 원) 마. 이 사건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2. 10. 9. 발급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2. 10. 10.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미지급 급여(퇴직금 포함)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내역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이 찍혀 있다. - 다 음 - (단위 : 원) 아. 청구인의 통장사본(KB국민은행 20440104050425)에 따르면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자. 이 사건 회사는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0. 16.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양○○과 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2013. 1. 29.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금품은 급여와 퇴직금 합계 16,005,277원임. ○ 이 사건 회사의 위임을 받은 김○○이 2012. 8. 23.에는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의 2011년 11월과 2012년 3, 5월분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내역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김동현 부사장이 지시를 해서 2012년 3, 4, 5월분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으로 미지급 급여내역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 주었음. 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2년 3, 4, 5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13. 2. 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3.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체당금 중 임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 전 3개월분인 2012년 3, 4, 5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김○○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2011년 11월분 임금 358만 3,927원, 2012년 3월분 임금 358만 1,017원, 2012년 5월분 임금 470만 377원, 퇴직금 413만 9,956원 등 총 1,600만 5,277원 지급하지 못했다고 2012. 8. 23.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2012년 3, 4, 5월분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다시 미지급 급여내역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원장, 급여대장,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5. 15. 급여대장상 청구인의 4월분 임금인 3,671,287원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2년 4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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