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심의결과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된다면 각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 및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쳐 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4. 피청구인에게 ‘2013년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3. 12.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27.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활동은 직무수행 시 공무원 신분의 적용을 받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업무나 위촉한 업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심의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 및 의사결정 과정 중 발언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향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워지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2. 25.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위원회 활동은 직무를 수행할 시 공무원 신분을 적용받고 행정심판 재결례를 참조하더라도 위 위원회 활동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 3.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9.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나. 판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회의록은 2013년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심의ㆍ의결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위 위원회 회의록에는 심의결과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위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각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 및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쳐 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