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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6, 2013. 8. 13., 인용

【재결요지】 ① 청구인이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2008년도 기성실적인 198억원은 청구인이 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확인해 준 자료로 보이고, ② 근로복지공단(보험재정부)의 민원 답변서에 총공사실적은 결산서상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결산서상의 총공사실적액이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액과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2008년도 총공사실적은 건설공사기성실적으로 보기 보다는 결산서상 공사수입금인 41억 476만 4,522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8년도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금이 42억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2008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이 198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2008년도 총공사실적을 60억원 이상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일반요율에서 개별실적요율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족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12만 2,320원과 가산금 143만 3,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12만 2,320원과 가산금 143만 3,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났고, 해당 보험년도의 2년 전 보험년도(2008년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율을 일반요율(37/1,000)에서 개별실적요율(46.04/1,000)로 변경하고, 2012. 12. 31. 청구인에게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1,812만 2,320원과 가산금 143만 3,7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보험료징수 관계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인 경우 개별실적요율 적용요건 중 실적부분에 대해 해당 보험년도의 2년 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08년도 총공사실적은 결산서상 공사수입금인 41억 476만 4,522원이어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과거부터 2013년도까지 청구인의 결산서상 공사수입금을 토대로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 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ㆍ적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2010년도 보험료율 결정시에만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건설공사기성실적(198억 4,400만원)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는 행정행위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며, 청구인이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건설공사기성실적 자료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확인해 준 자료로 실제 공사수입금과는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의 판단 기준인 총공사실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 따라서 2008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료율을 일반요율에서 개별실적요율로 변경ㆍ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자진신고한 2008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이 198억원으로 확인되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중 공사원가가 6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도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된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2008년도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이므로 2010년도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개별실적요율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차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8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물, 건설공사기성실적총괄표, 손익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명은 ‘◯◯종합건설(주)’로, 사업장 소재지는 ‘◯◯ 동구 ◯◯ 830-266 ◯◯빌딩’으로, 개업년월일은 ‘1983. 8. 5.’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되어 있다. 나.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515 건설업본사’로, 성립일자는 ‘1983. 8. 5.’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2010. 3.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 조사표에 2008년도 총공사실적은 41억 476만 4,522원으로 되어 있고, 위 금액은 2008년도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금액과 일치한다. 라. 건설산업 관계법령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건설공사기성실적을 토대로 작성된 건설공사기성실적총괄표에 따르면 2008년도 기성액은 198억 44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백만원) 200236_000.gif 마. 청구인의 2008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공사수입금은 41억 476만 4,522원이며, 위 공사수입금에 대한 세부내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원) 200236_001.gif 바. 청구인의 주요 공사에 대한 연도별 결산서상 공사수입금과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기성실적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동일한 공사에 대한 결산서상 금액과 기성실적 신고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 결산서상 공사수입금(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200236_002.gif □ 대한건설협회 기성실적(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200236_003.gif 사. 안진회계법인에서 청구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게 2008년도 재무제표증명원 및 기성실적보고를 검토한 결과 총공사실적이 198억원으로 60억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개별실적요율로 변경(37/1,000 → 46.06/1,000)하고 그 보험료 차액이 부과됨을 안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2. 12. 31. 청구인에게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1,812만 2,320원과 가산금 143만 3,7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 사업장의 2010년도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은 143.74%이며, 위 보험수지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이 2013. 4. 29. 근로복지공단에 총공사실적에 관한 민원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민원내용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요건인 ‘총공사실적’의 개념이 무엇인지? ○ 답변내용 : ‘총공사실적’은 결산서상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결산서상의 총공사실적액이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액과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 등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별표 1을 종합해 보면,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하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별표 1의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 중 총공사실적액이 6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일괄적용 건설업에 대해 보험수지율이 140%를 초과하고 150% 이하인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24.5% 인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났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인 보험수지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한건설협회에 자진신고한 2008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이 198억원이어서 청구인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2008년도 기성실적인 198억원은 청구인이 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확인해 준 자료로 보이고, 청구인도 실제 당해 연도에 공사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공사에 대해 청구인의 연도별 결산서상 공사수입금과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기성실적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의 2008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공사수입금이 41억 476만 4,522원이며,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청구인의 2008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결산서상 금액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복지공단(보험재정부)의 민원 답변서에 총공사실적은 결산서상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결산서상의 총공사실적액이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액과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2008년도 총공사실적은 건설공사기성실적으로 보기 보다는 결산서상 공사수입금인 41억 476만 4,522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8년도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금이 42억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2008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이 198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2008년도 총공사실적을 60억원 이상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일반요율에서 개별실적요율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족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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