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법령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66조제1항제10호,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의하여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이 사건은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 청구인에게 한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구 ○○동 12번지에 있는 대치2단지상가 201호에서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다른 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구 ○○○동 642-9번지 6층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의료업을 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1. 2. 청구인에게 3개월(2013. 4. 1. - 2013. 6. 30.)의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이 아닌 위 ○치과의원에서 박○○, 김○○, 손○○을 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질서의 문란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이 행해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66조제1항제10호,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치과의사 행정처분 의뢰서, 소명서, 행정처분서 등의 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이 2011. 11.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 사건 의원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는데, 위 의뢰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박○○이 2011. 10. 25. 강남보건소 직원에게 보낸 메일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위 메일 사본에는 ‘본인 박○○은 위 ○치과의원에서 2010. 7. 8.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및 임플란트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본인 외에도 김○○, 손○○ 등이 위 ○치과의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2011. 11. 4.자 소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위 ○치과의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있음
○ 선배인 윤○○ 원장이 CT를 보유하고 있어(현재 청구인은 CT를 보유하지 않음) CT촬영이 필요한 환자분을 위 ○치과의원에서에서 촬영하도록 리퍼하게 함
○ 2010년 7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비정기적으로 환자예약에 따라 변동
○ 박○○, 김○○, 손○○ 3명은 본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임(위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위원에서도 치료를 받았음)
다. 피청구인은 2013. 1. 2. 청구인에게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2013. 4. 1. - 2013. 6. 30.)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8조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제2항가목22)에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으로 자격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 청구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신이 개설한 이 사건 의원이 아닌 위 윌치과의원에서 박○○, 김○○, 손○○을 진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에 서명한 후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위 윌치과의원에서 박○○, 김○○, 손○○에 대한 진료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의 여지를 없애고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목적에서 행정청 스스로 기속될 의사로 정해 놓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부합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기준대로 처분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