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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선 감척사업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74,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어획물 운반선을 감척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은 연근해어업자단체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획물 운반선을 감척사업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요구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어획물 운반선을 2013년도 연근해어업 감척대상에 포함시켜라. 【이유】 1. 사건개요 2013. 1. 28. 청구인은 2012년도에는 운반선이 감척대상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감척대상이 되지 않아 어획물 운반업이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어획물 운반선을 감척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2013. 2.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 7. 25. 법률 제10947호로 제정되어 2012. 7. 27.부터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척대상을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획물 운반선은 감척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연근해어업의 감척으로 어획물 운반업자들은 물량이 없어 피해를 입고 있으니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어획물 운반선도 감척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원회신에 관련된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지아니므로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수산업법 제2조, 제4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 1. 28. 청구인은 2012년도에는 어획물 운반선이 감척대상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감척대상이 되지 않아 어획물 운반업이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어획물 운반선을 감척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2013. 2.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 7. 25. 법률 제10947호로 제정되어 2012. 7. 27.부터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척대상을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획물 운반선은 감척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수산업법」 제2조, 제41조 등에 의하면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선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 신청에 의한 지정 및 직권 지정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어획물 운반선을 감척대상에 포함시켜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은 연근해어업자단체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획물 운반선을 감척사업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요구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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