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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63,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과 강OO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강OO의 전적인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게 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7. 5. 25. 국내에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중국동포 대상의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08. 5. 6. 대한민국 국적자인 강OO와 혼인하였다가 2010. 6. 16.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조정을 통해서 이혼하였고, 2010. 8. 9.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 근거하여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13. 청구인에게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OO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강OO는 자주 외박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하였는바, 강OO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 피청구인은 귀화허가 여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바, 청구인과 강OO 사이의 이혼 조정조서에 강OO의 귀책으로 이혼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한 달에 한 두 번 집에 들어가는 등 이혼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생활의 파탄이 전적으로 강OO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귀화허가 신청서, 귀허허가 불허가 결정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적신청자 실태조사 보고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7. 5. 25. 국내에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08. 5. 6. 대한민국 국적자인 강OO와 혼인하였다. 나. 강OO는 2009. 10. 6. 청구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25052 호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09. 11.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위 법원에서 2010. 6. 16. 강OO와 청구인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는바, 조정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기일: 2010. 6. 16. ○ 원고 강OO, 피고 박OO 각 출석 ○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이혼한다. 2. 피고는 2010. 8. 15.까지 원고의 주소지에 있는 피고의 개인물품을 반출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의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을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강OO는 위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이혼사건과 별개로 2010. 1. 20.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2010드단5215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 4. 27. 고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고, 동 법원은 2010. 6. 3. 피고의 폭언과 협박, 가출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0. 8. 20. 서울가정법원 2010르2863호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동 법원은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2010. 4.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전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09. 11. 19. 피고에게 송달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0. 6. 16.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중복소송금지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8. 9.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 근거하여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2012.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국적신청자 실태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조사자 의견 - 신청인(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여 이혼을 해 주었다고 하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며, 조정조서 이혼으로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생계유지능력도 부족한바, 이를 참고하여 귀화허가를 결정함이 좋겠음 ○ 거주사항: 방 1칸(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 ○ 재정능력 - 직업 신청인: 충청북도 O성 소재 공장 근무(월 180만원) 전 배우자: 미기재 - 기타 신청인: 통장잔액 150만원 배우자: 없음 ○ 혼인 및 입국 경위 - 신청인은 중국에서 노총각으로 있을 때 강OO가 2008년 탈북하였고, 신청인은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만나 1998년부터 강OO와 혼인등기는 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해 왔다고 함 - 신청인은 2007년 외삼촌 김OO의 초청으로 입국하였고 전 배우자 강OO는 2008년 입국하여 2008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해 왔으나 2010. 6. 24. 조정조서로 이혼하게 된 것임 ○ 혼인 생활 실태(혼인의 진정성 여부) - 신청인과 전 배우자 강OO는 입국하여 처음에 대구 지역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어 여러 지방에서 일하게 되어 한 달에 한 두 번 집에 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배우자가 외박도 자주하고 남자가 생겼는지 이혼하자고 하여 부득이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함 ○ 이웃 및 친인척: 신청인의 누나 박OO, 누나 박OO가 한국에서 살고 있음 ○ 범법사항: 없음 ○ 참고사항 - 신청인 부부는 자녀가 생기지 않아 자녀가 없음 - 전 배우자 강OO는 중국에서 동거생활 할 때도 2년 정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가 신청인에게 돌아왔다고 함 - 조정조서를 통해 이혼하였고 전 배우자가 귀책사유로 되어 있으나, 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함 - 신청인이 직업상 집에 자주 오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 같다고 함 - 신청인의 친모 김OO의 호적이 한국에 있으나 친인척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며 친부는 중국에서 사망하였다고 함 - 신청인의 주거지는 O남에 있으나, 실제 일하는 곳은 충북 O성 기숙사에 살고 있으며 가끔 집에 온다고 함 - 그동안 몸이 아파 병원비로 돈을 많이 사용하여 모은 돈이 없다고 함 ○ 한국어 능력 여부: 충족(조선족) 마. 피청구인은 2013. 2. 13. 청구인에게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는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규정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소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귀화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제2호에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제3호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참조). 한편 「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혼인이 단절되어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예외 규정으로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함은 타방 배우자의 사망ㆍ실종 등에 준할 정도로 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0. 1. 20. 선고 2009구합28582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강OO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강OO가 자주 외박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강OO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OO는 2008. 5. 6.부터 2010. 6. 16.까지 2년여간 혼인을 유지하였고, 청구인과 강OO가 입국하여 처음에는 대구 지역에서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건설현장에 일자리를 찾으면서 여러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어 한 달에 한 두 번 집에 가게 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강OO 사이에는 자녀가 없음이 확인되는 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은 강OO가 바람을 피웠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이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강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강OO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강OO의 전적인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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