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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02, 2013. 7. 16., 인용

【재결요지】 고소인 진술조서는 청구인 자신이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고소인 진술조서 및 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 진술조서 및 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또한 컴퓨터 조회의뢰서 및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에는 피고소인의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 지명수배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소인 진술조서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상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컴퓨터 조회 의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 진술조서, 기록목록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조서, 취득한 문서 및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조서, 고소인 및 피고소인으로부터 취득한 문서 및 관련 정보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3. 12. 위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ㆍ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형사과 소속 박○○ 형사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조서와 각자로부터 취득한 문서,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한다’고 약속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ㆍ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건 담당자가 작성한 진술조서 및 의견서는 담당자의 컴퓨터에 전자문서로 내장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위 고소사건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이미 위 고소사건 관련 서류 원본 전체가 송치된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검찰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 각 사본 및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이○○ 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업무방해,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 고소사건에 관한 자료일체를 송치하면서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3. 12. 위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ㆍ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년 5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활용하여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위 정보시스템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3. 1. 14.자로 접수한 고소사건에 관한 전자문서작성내역 조회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고소인 진술조서, 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그런데 고소인 진술조서는 청구인 자신이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고소인 진술조서 및 기록목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고소인 진술조서 및 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 진술조서 및 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컴퓨터 조회의뢰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 조회의뢰서 및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에는 피고소인의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지명수배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의사 표명 및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위 피고소인 진술조서에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반면, 이러한 정보들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컴퓨터 조회 의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소인 진술조서, 기록목록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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