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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77,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 9. 청구인에게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1. 9.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2013. 1. 9.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2012년 3월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중 1명이 미달된 것으로 하여 201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자진 신고한 행위만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9. 청구인에게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2012년 3월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중 1명이 미달된 것으로 하여 2013. 1. 9. 201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법정기한인 2013. 1. 31.까지 위 부담금을 미납하자, 피청구인은 2회에 걸쳐 위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청구인은 2013. 3. 18. 연체금을 포함한 부담금 60만 4,160원(부담금 59만원, 연체금 1만 4,160원)을 납부한 후 2013. 3. 2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H는 2012. 2. 14.부터 3. 31.까지 무급휴가인 병가를 신청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후 복귀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병가기간인 2012년 3월에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이 없음으로 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고, 무급인 병가처리 직원은 상시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제24조 제3항은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이지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 중인 장애인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은 아닌 점, 병가 중인 근로자도 병가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무일수에 포함하고 있고 연차휴가 등에 있어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으므로 병가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병가 중인 근로자를 미고용으로 하여 부담금을 산출한다면 사업장에서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가 중인 근로자를 미고용으로 하여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해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 9. 청구인에게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1. 9.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2013. 1. 9.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2012년 3월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중 1명이 미달된 것으로 하여 201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자진 신고한 행위만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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