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임금채권보장법령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1. 5. 20.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한 결과 이 사건 회사는 2012. 3. 16.자로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를 한 바 없어 청구인의 진술과 사업자등록의 폐업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2. 3. 1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미가입사업장이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미비했다는 이유로 2012. 7. 6.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7. 22. 피청구인의 2012. 7. 6.자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13.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의 2012. 7. 6.자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3. 2. 8. 청구인에게 다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2. 11. 13. 피청구인의 2012. 7. 6.자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심판을 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2012. 7. 6.자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인바,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를 한 적이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2011. 5. 20.부터 같은 해 7. 22.까지 근무했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인정하여 사업 개시일을 2011. 5. 20.로 보고 사업 종료일을 같은 해 2011. 7. 23.(청구인의 최종 근무일)로 보더라도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것은 아니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13.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3. 16.자로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2012. 4. 2.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1. 5. 20.부터 같은 해 2011. 7. 22.까지 잔디 깎는 일을 하였는데, ○○○○은 조경관련 일을 하는 업체이고, 당시에 김**, 이**와 함께 사업주의 지시로 양평이나 양수리 쪽의 별장 같은 곳에서 잔디를 깎았음.
○ 2011년 7월에 일당 13만원으로 5일 일한 임금 6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외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방○○(진술인의 배우자)와 이주호인데, 이○○는 사업주인 장○○의 사촌으로 알고 있음.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의 2012. 7. 6.자 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대표자는 ‘장○○’으로, 체불근로자 수는 ‘2명’으로, 체불임금은 ‘710,000원’으로, 근로감독관 의견에는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업종은 농업서비스업에 해당(조경공사 없이 단순히 잔디관리, 잡초제거, 가지치기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2. 7. 6.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미비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 7.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위 2012. 7. 6.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13.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의 2012. 7. 6.자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중앙행심위 2012-18856, 2012. 11. 13.)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재성이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가입지원1부에 근무하는 배○○ 과장과 전화 통화하고 작성한 2013. 2. 4.자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의 업무는 정원 관리로 잡초제거를 위해 약을 치고 잔디를 깎고 정원수 가지치기 등을 하였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농업서비스업(80004)에 해당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동안양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사업개시부터 폐업 때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함.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3.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임금채권보장법령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5. 20.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한 결과 이 사건 회사는 2012. 3. 16.자로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를 한 바 없어 청구인의 진술과 사업자등록의 폐업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