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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440, 2013. 7. 23.,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법령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서류(두 가지 서류 중 후자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이다) 외에 청구인이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회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17.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7.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10. 2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회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17.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년 5월경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 등 업무해태로 인해 2012년 10월 중순에 체불금품 확인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은 체당금제도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해준바 없으며, 청구인이 선임한 공인노무사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일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독촉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처리지연, 제도 고지의무 해태, 자료 제출기간 비협조로 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시 퇴직증명서,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차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청구인은 신청서에 체불금품확인원 1부만 제출하였을 뿐 피청구인의 누차(신청서 접수시, 2012. 11. 21, 2012. 12. 4)에 걸친 추가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제1항제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 통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관련 자료제출 요구, 체불금품확인원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년 5월경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17.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체불금품확인원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 다 음 - 나. 청구인은 2012. 10.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구비서류인 퇴직 당시의 퇴직증명서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1.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2. 12. 3.(월)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근로자 퇴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 전년도 재무제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 사업주의 자산 및 부채 현황(근저당 및 압류 등 내역과 관련 증거) ㆍ 부동산 현황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ㆍ 동산 현황 : 기계 및 설비, 자동차, 재고품, 사무실 집기 등 내역 ㆍ 채권 현황 : 판매대금, 예금, 약속어음, 임차보증금 및 기타 채권 ㆍ 채무 현황 : 은행대출금, 거래업체 채무, 제세공과금, 체불임금, 기타 사채 등 채무 -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 및 피보험자증명 - 기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라. 피청구인은 2012. 12. 4.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서 일체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2. 12. 14.(금)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근로자 퇴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 전년도 재무제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 사업주의 자산 및 부채 현황(근저당 및 압류 등 내역과 관련 증거) ㆍ 부동산 현황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ㆍ 동산 현황 : 기계 및 설비, 자동차, 재고품, 사무실 집기 등 내역 ㆍ 채권 현황 : 판매대금, 예금, 약속어음, 임차보증금 및 기타 채권 ㆍ 채무 현황 : 은행대출금, 거래업체 채무, 제세공과금, 체불임금, 기타 사채 등 채무 -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 및 피보험자증명 - 기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마.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이 2회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①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②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실등의 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되,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하며, 민원인이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로 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①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②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서류 외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취업규칙,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주의 부동산 현황(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동산현황(기계 및 설비, 자동차, 재고품, 사무실 집기 등의 내역), 채권현황(판매대금, 예금, 약속어음, 임차보증금 및 기타 채권), 채무현황(은행대출금, 거래업체 채무, 제세공과금, 체불임금, 기타 사채 등 채무) 등의 자료를 2회에 걸쳐 요구하였는바, 이들 자료는 법령에 규정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자료들이다. 피청구인은 이와 같이 법령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서류(두 가지 서류 중 후자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이다) 외에 청구인이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회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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