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관련 서울특별시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처리결과 회신’에는 피의자인 청구인과 피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교통사고 내용, 교통사고 처리결과, 위 교통사고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직급과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 가운데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정보는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경찰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중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및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일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13. 3. 1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문서일체(이의신청의결서에 기재된 확인서 및 납부각서)”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문서일체(이의신청 의결서에 기재된 확인서 및 납부각서)’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공개할 경우 청구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서울특별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사고 처리결과 회신’으로서 위 문서에는 피의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개요, 처리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2. 11. 6, 같은 해 11. 21. 청구인에게 모두 9건에 대한 청구인관련 피청구인 부담진료비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결정하자,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1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 결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이 사건 정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문서일체(이의신청의결서에 기재된 확인서 및 납부각서)”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문서일체(이의신청의결서에 기재된 확인서 및 납부각서)’를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5. 7.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서울특별시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경찰서 각 부서의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서울특별시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한 청구인관련 ‘교통사고 처리결과 회신’으로 확인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위 회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인 청구인과 피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교통사고 내용, 교통사고 처리결과, 위 교통사고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직급과 성명,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교통사고내용, 교통사고 처리결과 등은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교통사고관련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급, 성명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특별시 ○○경찰서의 홈페이지에 ○○경찰서의 각 부서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중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