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달리 제○○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은 2011. 2. 1. 복직하여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2011. 2. 28.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370만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5. 청구인에게 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370만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아휴직한 후 복직한 제○○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않고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3. 2. 15. 청구인에게 지원금 37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제○○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달이 2월인 관계로 28일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위해 복직 전후 3일 정도는 미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원금 신청시 피청구인 담당자가 이러한 미비사항을 미리 안내하였다면 청구인은 이 부분을 정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년이 지난 후에야 증거제출을 요청하며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을 재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 소속 제○○은 육아휴직 후 2011. 2. 1. 복직하여 2011. 2. 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담당자의 착오로 지급대상이 아닌 청구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동 지원금 지급이 적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 휴직원, 고용보험 육아/산ㆍ전후 개인별 확인서, 일일보육 일지,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로 955-7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교사 제○○이 2010. 6. 30.부터 2011. 1. 31.까지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2011. 2. 1. 복직하였고 제○○의 대체인력으로 2010. 4. 1.부터 2011. 1. 31.까지 기간동안 박○○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1. 피청구인에게 7개월의 육아휴직 지원금 140만원과 10개월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300만원 등 총 44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서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1. 4. 26. 청구인에게 7개월의 육아휴직 지원금의 50%인 70만원과 10개월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300만원 등 총 3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이 과오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구인에게 육아휴직한 후 복직한 제○○이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과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반환할 예정이며 2013. 2. 7.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3. 2. 15. 청구인에게 370만원의 지원금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의 2010. 5. 28.자 휴직원과 고용보험 육아/산ㆍ전후 개인별 확인서 내역조회에 따르면 제○○은 2010. 4. 1.부터 2010. 6. 29.까지 산ㆍ전후 휴가를 사용한 후 2010. 6. 30.부터 2011. 1. 3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대장(2011년 2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에게 한 달 기본급(98만원)과 보육수당(8만원)의 합계에서 4대 보험 및 소득세(8만원)를 공제하고 98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2011년 2월 종사자 출근부에 따르면 제○○은 2011. 2. 1.부터 2011. 2. 28.까지 기간동안 평일과 토요일 격주에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지원금 신청시 2011. 2. 1.부터 2011. 2. 26.까지 기간동안의 일일보육 일지(사랑 1,2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동 일지에는 사랑 1,2반 소속 아동의 이름과 등원여부, 체온, 간식, 점심, 우유, 낮잠 여부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담임교사 정○○와 제○○이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 청구 이후 우리 위원회에 2011. 1. 28.자, 2011. 1. 31.자 및 2011. 2. 28.자 일일보육 일지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제○○은 2009. 5. 1.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2011. 2. 28. 상실한 것으로 되어있고, 상실사유는 12(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의 가사사정)로 되어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지원금 신청시 담당공무원이 미비사항을 미리 안내하였다면 이를 정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주체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을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제갈민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실제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은 2010. 6. 30.부터 2011. 1. 3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2011. 2. 1. 복직하였고,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의 가사사정을 이유로 2011. 2. 28.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지원금 신청 당시 피청구인에게 2011. 2. 1.부터 2011. 2. 26.까지 기간동안의 일일보육 일지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의견제출 요청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심판 청구 이후 2011. 1. 28.자, 2011. 1. 31.자 및 2011. 2. 28.자 일일보육 일지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일일보육 일지는 청구인 사업장 내부에서 작성ㆍ관리되는 문서로서 그 작성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사건 처분 후에 작성하여 증거서류로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제○○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은 2011. 2. 1. 복직하여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2011. 2. 28.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370만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