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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3, 2013. 6. 4.,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기 전인 2012. 7. 16. 이미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배당받아 체당금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5.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032-3번지 ○○빌딩에 있는 (주)○○○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25.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7. 16. ○○지방법원의 배당기일통지를 받고 같은 날 제3채무자인 (주)○○○○○비젼의 공탁금으로 청구인의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2012. 3. 27. 당시는 청구인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은 2012. 7. 16.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배당받아 체불임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맞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배당기일통지서, 사건일반내용 조회결과,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0. 9. 8.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7. 31. 퇴사한 자로서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배당기일통지서(사건 2011타기3470 배당절차)에 따르면, 채권자는 ‘금정세무서 외 9’로, 채무자는 ‘주식회사 ○○○’로,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비젼’으로, 배당기일은 ‘2012. 7. 16. 13:30 입찰전용법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위와 같이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이 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나’항 사건(사건 2011타기3470)에 대한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일반내용 조회결과에 따르면, 배당최근기일내용에 일자는 ‘2012. 7. 16.’로, 결과는 ‘배당필’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내용에 채권자로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2012. 8. 24.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 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사업주가 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고,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기 전인 2012. 7. 16. 이미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배당받아 체당금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제3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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