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79, 2013. 7.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2012. 10. 24.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뇌병변 1등급 장애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없어 2011. 4. 28. 실시되었던 폐기능 검사 자료와 재판정 신체검사 당시 실시한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에 따라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5108호’로 판정하였고, 위 내과 전문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자 이 사건 상이인 폐결핵과 천식이나 뇌병변 1등급 장애와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내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6급2항5108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2.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1. 7. 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9. 30. 상사로 퇴역한 자로서, ‘폐결핵 활동성 경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2. 10. 1.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3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8. 10.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24. ○○보훈 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108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12. 12.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천식 등 폐색성 폐질환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뇌병변 1급 장애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져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때 폐호흡 검사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9. 30. 상사로 퇴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1999. 8.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으나 2002. 10. 1.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폐결핵 합병증으로 폐기능 저하 소견 보여 일상생활하기 힘듦’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2항43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8. 10.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2. 10. 24.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체검사 의사소견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2항5108호 - 상이처 질병명: 폐결핵 활동성 경도 - 상이정도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정도 잃은 사람 - 소견: 2011. 4. 28. OO보훈병원 검사, PFT; FEV1; 45.9%, Chest PA; Bt lung field에 TBc lesion(+) ○ 신체검사 문진표 상세정보 - 상이부위 확인 내용: 천식이 있어, 폐렴이 자주 온다. 쌕쌕거린다. - 특이사항: 소뇌 뇌경색으로 폐기능 검사 어려울 듯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2012. 12. 12.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상이등급 ‘6급2항510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한다고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2.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OOOO요양병원의 소견서(2011. 10. 27.자)에는 청구인이 3년 전 치매로 진단되었고 2011. 10. 7. 발생한 뇌경색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며 요양가료 중인데, 고혈압, 부정맥(심방세동) 및 폐색성폐질환으로 뇌졸중의 재발 및 합병 위험이 매우 높아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요양가료가 요구되며 24시간 타인의 계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2. 10. 24.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내과 담당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학자문에 답한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4. 28. 실시한 폐기능 검사의 결과는? - FEV1(1초당 노력성 호기량) 45.9%, FVC 44.4%로 만성 폐색성 폐질환에 합당한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 현재 상태의 흉부엑스레이 검사의 결과는? - 오래된 폐결핵 흔적으로 의심되는 음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실질의 파괴, 늑막비후, 결핵성 공동 등의 심한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 ‘6급2항5108호’로 판정한 의학적 및 법적 근거는? - 신체검사 관련 규정집에 의거,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6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함. - 신청인의 상이처인 폐결핵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천식, 뇌병변 1등급 장애는 전혀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천식 등 폐색성 폐질환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피청구인이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2012. 10. 24.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뇌병변 1등급 장애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없어 2011. 4. 28. 실시되었던 폐기능 검사 자료와 재판정 신체검사 당시 실시한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에 따라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5108호’로 판정하였고, 위 내과 전문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자 이 사건 상이인 폐결핵과 천식이나 뇌병변 1등급 장애와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내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6급2항5108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