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가 식재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070만 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3.14. 청구인에게 한 3,070만 6,0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3.14. 청구인에게 한 3,070만 6,0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동 1104번지의 토지 1,2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3.14. 청구인에게 3,070만 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하천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 등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도청의 요청과 승인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였고, 철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에 대한 의무사항을 고지한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당한 허가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7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철도변 인접필지 경계지점의 매립에 대한 회신문,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업무회신문, 위성사진 등 각종 사진자료,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바로 옆 경기도 시흥시 ○○동 1135번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국가소유의 철도용지로서 구 철도청과 구 국토해양부에서 차례로 관리하여 오다가 2009.5.20.부터 ‘일반철도의 시설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의 개원을 준비하던 2001년 4,5월경 지표면으로부터 4m 깊이의 배수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교육용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원보선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여 줄 것과 방호휀스를 이 사건 학원과의 경계지점으로 이설하여 이 사건 토지가 방호휀스 안쪽(철도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다. 수원보선사무소장은 2001.5.31. ‘①배수로(매립전의 이 사건 토지, 이하 같다)의 시흥차량기지쪽에 설치된 방호휀스는 배수로를 매립한 후 부지 경계지점에 이설하여야 하고, ②매립공사 착공전에 승인조건에 대한 응락서 등을 제출한 후 수원보선사무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 하에 청구인의 위 건의를 받아 들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01년 12월경 자신의 부담으로 배수로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매립공사와 함께 이설될 예정이었던 방호휀스는 현재까지도 이전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라. 시흥시장은 이 사건 학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기 전인 2001.12.6. 철도청수원시설관리사무소장(이전의 수원보선사무소장으로서 이하 ‘철도청’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립 및 방호휀스 이설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고, 철도청은 같은 해 12.12. 시흥시장에게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위한 조건을 전제로 이 사건 학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에 동의한다고 회신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2년 3월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12.28.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한 후, 변상금을 5회 분할 납부하겠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2013.3.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당초 변상금 산출내역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포함 납부회차별 변상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당초 변상금 산출내역
2) 이자 포함 납부회차별 변상금의 금액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중 위성사진(http://map.daum.net)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의 정문쪽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이 사건 토지에는 여러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2008년 사진 11대, 2009년 사진 14대, 2010년 사진 22대, 최근사진 17대), 이 사건 학원의 정문에 연접한 곳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5분의 1정도에 상당하는 지점에는 여섯그루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정문쪽을 시작점으로 볼 경우 그 반대쪽 이 사건 토지의 끝부분에는 소형 폐컨테이너가(폐컨테이너 바로 옆은 매립되지 않은 배수로로서 그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m 내지 3m임), 그리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학원 사이에는 높이 2.5m 내지 3m의 옹벽이 위치하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은 50여명의 직원이 있고, 수강생들을 위하여 4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50여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강생의 대부분은 시흥시와 인근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흥시장은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학원의 정방향과 좌측방향에 연접하고 있는 공원부지 6,612㎡ 이상을 주말농장(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하 ‘이 사건 주말농장’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17㎡ 정도씩 무상으로 분양ㆍ운영중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71조,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7.25.)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변상금은 해당 재산의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이 1회계년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년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 해당 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연 4.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방호휀스가 이전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시흥시장이 이 사건 학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립 및 방호휀스 이설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철도청에서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위한 몇가지 조건을 전제로 건축허가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립 및 방호휀스 이설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학원시설의 공사과정과 공사완료후 사용승인은 물론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직전까지도 방호휀스를 이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학원 사이에 있는 높이 2.5m 이상의 옹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이 사건 토지로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은 물론, 달리 청구인이 철도청의 방호휀스 이설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만한 점도 없어 청구인이 고의로 방호휀스를 이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매립이 청구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졌고, 그동안 그 관리주체가 몇차례 변경됨에 따라 담당직원도 대부분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철도청간 어떤 합의의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중 조경수가 식재된 이 사건 학원 정문쪽의 경우 조경수가 없다면 나대지 상태로 학원 전체의 미관을 크게 해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철도청 등에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보완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제적 이익 등이 그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들이 이 사건 토지에 주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된 차량들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대부분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학원 사이에 있는 높이 2.5m 이상의 옹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로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는 이 사건 주말농장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주차를 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폐컨테이너가 있던 곳 바로 옆은 현재도 매립되지 않은 배수로로서 그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2m 내지 3m에 달하고,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에 그곳에 있던 폐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본래의 기능보다는 배수로로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문제가 된 폐컨테이너 역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가 식재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070만 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