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등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받은 군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아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전역 후 40년이 경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이 중 ‘난청’은 발병원인이 다양하여 청구인이 전역 후 40년 이상 사회생활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3. 3.부터 1972. 4. 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2. 5. 12.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난청, 하악 발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2.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2.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 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6년 7월 경 양쪽 귀에 염증이 발생하여 초등학교 중퇴 후 고약 치료로 염증이 완치되었으나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중 나트랑 해수욕장에서 난청이 재발하여 솜을 사기 위해 민간상회로 가던 중 헌병에 적발되어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고 영창에 보내졌으며 발길로 머리와 온몸을 수없이 맞아 그 때부터 귀에서 소리가 나는 등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 후 월남에서 철수 단계에 방탄차를 타고 경계근무 중 무엇인가에 아래턱이 부딪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3. 3.부터 1972. 4. 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2. 5. 12.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00. 12. 21.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신경증 의증’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고, 이후 2012.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11. 9.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년월일ㆍ상이당시소속ㆍ상이원인ㆍ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난청, 하악발치
○ 확인결과
- 병적대장, 거주표: 1972. 5. 12. 전역근거에 의거 만제기록
- 병상일지: 확인불가,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 신청인 진술
- 1971년 8월 초 신입 중대장의 구타에 의해 머리와 온몸을 수없이 맞아 난청이 발병, 월남에서 철수단계에서 방탄차를 타고 경계근무 중 무엇인가에 턱을 부딪쳐 정신을 잃었으며 그 원인으로 하악 치아 발치되었음
다. 2012. 9. 21.자 보훈심사위원회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의뢰하여 받은 기록물 조회결과(기록보존활용과-10273) 회신에는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는 ‘1969. 1. 8. 입대, 1972. 5. 12. 만기전역(병장), 1971. 3. 3.부터 1972. 4. 6.까지 파월, 입원 기록 없음, 상벌: 1971. 8. 12.부터 1971. 8. 16.까지 영창 5일 상벌관(중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 5. 31.자 O이비인후과의원 진단서에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측’, 2000. 6. 12.자 ○○신경정신과의원 진단서에는 ‘신경증(의증)’, 2012. 7. 27.자 ○○보훈병원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잔존치근’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2.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중 ‘난청’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기록물 조회 결과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통보되었으며, 제출된 진단서는 군 전역 후 40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것으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난청의 발병원인은 다양하여 전역 후 40년 이상 사회생활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 심의의결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상이 중 ‘하악 발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상 원상병명 공란,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를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상이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군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등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받은 군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아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전역 후 40년이 경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이 중 ‘난청’은 발병원인이 다양하여 청구인이 전역 후 40년 이상 사회생활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