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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697, 2013. 7. 16.,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5.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13. 2. 5.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국유재산을 대부한 건물주(오○○)가 5년간 지급한 대부료 총금액과 그 사용처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2013. 2. 1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보유기관인 경산시에 공개 청구하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2. 12. 10.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경상북도 경산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결정되었고 상급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경산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를 수긍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산시에 청구하라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 회신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12. 12. 10. 경상북도 경산시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를 하였다. 나. 2012. 12. 17. 경산시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결정하였다. 다. 2013. 2. 5. 청구인은 경산시의 상급기관인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고, 2013. 2. 12. 피청구인은 동 정보 공개는 정보보유기관인 경산시에 청구하라고 답변하였다. 라. 2013. 5. 24.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3. 5. 28.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3. 2.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경산시가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보유기관인 경산시에 청구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정보 부존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5. 2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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