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을 한 후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하였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그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0. 16.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 행정심판위가 재결서를 국토해양부가 수령한 내용 및 문서의 수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작성된 정보목록(2012. 5. 1.부터 2012. 10. 16.까지 본인의 자료에 국한함), ⓑ 행정심판위에 답변서 제출한 내용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정보목록 작성 문건(2012. 5. 1.부터 2012. 10. 16.까지)(제외 : 답변서 제출 시에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첨부한 자료를 답변서의 증거물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공개 결정문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국토해양부가 의견만을 기술하여 답변한 내용만 기술된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30. 청구인에게 2012. 11. 2.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보완을 해주도록 요청하였고, 2012. 11. 6.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종결처리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이며, 피청구인이 생산ㆍ접수한 자료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특히 청구인은 2008. 1. 1.부터 2012. 7. 6.까지 피청구인 소속 자동차운영과에만 7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개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0.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2. 10.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정보공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답변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바, 어떤 정보를 추가로 공개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보완 요청하니 2012. 11. 2.까지 보완 바람
다. 2012. 11. 6. 피청구인은 위 나목의 보완 요청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을 한 후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그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