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14.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연월일ㆍ상이원인ㆍ상이장소가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야전병원의 1978. 12. 18.자 임상기록지상 ‘2-3년 전부터(입대하기 전) 이명, 두통, 불안 증세들이 발생해왔다 함’이라는 기록과 국군부산통합병원의 1980. 1. 28.자 경과기록지상 ‘목사님 말로는 교회 다닐 때 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주보 같은 종이에 낙서하며 빠져 들어가는 습관이 있고 고집이 세고 자의식이 강했던 것 같다고 함’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 주장에서도 군 입대 전부터 원인불명의 열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진술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발병경위도 특정하기 어려워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당시 청구인의 상태를 참고할 자료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구타ㆍ가혹행위 등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80. 2. 9.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신경증(만성두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7. 13. 피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 14. 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원인불명의 열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입대 후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머리가 아프고 멍한 상태가 지속되어 일동○○○병원, 청평○○후송병원, ○○통합병원을 거쳐 치료했지만 완치 못한 상태에서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목 깊숙한 부분의 만성편도선염으로 인한 두통일 수 있다는 진단으로 ○○○○병원에서 2번 수술을 받았지만 치유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고통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80. 2. 9.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3. 피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14.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수기사
○ 상이연월일: 공란
○ 상이장소: 공란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정신관찰, 신경증, 불안 신경증
○ 현상병명: 신경증-만성두통
○ 확인결과
- 병적대장, 거주표: 1980. 2. 9. 전역근거에 의거 의병전역 기록
- 입원환자등록부: 원상병명으로 1978. 12. 18./1979. 2. 9./1979. 8. 13./1979. 9. 14. 병원 입원등록 기록
-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78. 12. 18. 103야전병원, 59후송병원 입원치료 기록
* 원상병명으로 1979. 8. 13. 103야전병원, 59후송병원, 부산통합병원 입원치료 기록
○ 청구인 진술
- 입대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입대, 치료시기를 놓치고 입대하여 머리가 아프고 멍멍한 상태가 지속되어 일동○○○병원, 청평○○후송병원, ○○통합병원을 거쳐 치료했지만 완치 못하고 의병전역함
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101기계화보병대대에서 발급한 발병경위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제101기계화보병대대 전공상심사위원회의 1978. 11. 23.자 발병경위서
○ 병명: 정신과적 관찰
○ 상별: 비전공상
○ 발병경위
- 입대 전부터인 1977년 4월경 대학입시 준비 중 원인불명의 열병으로 약 1개월간 앓고 난 후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고 주변 시야가 흐려지는 상태가 계속되어 대학입시를 포기한 채 한약으로 치료하였으나 완쾌되지 못한 채 갑자기 군 입대영장(입대 5일전)을 받고 입대 후 1978. 7. 8. 당 대대 전입 이후로 증세가 악화되어 103야전병원 외진결과 정신과적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자임
2) 제101기계화보병대대장의 1979. 7. 21.자 공무상병인증서
○ 전공상연월일: 1978. 6. 15.
○ 전공상장소: 경기도 ○○군 ○○면○○리
○ 전공상구분: 공상
○ 발생원인 및 사유
- 1978. 9. 2. 당 대대에 전입하여 1중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1978. 12. 8. 정신과 관찰 ○○후송병원(EH) 입원 중 병명 미확실로 1979. 3. 30. 퇴원한 후 1차 정기휴가 중인 1979. 6. 18. 국군○○통합병원 정신과의 검진 결과 신경증으로 후송을 요한다고 판명되어 후송되는 자임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1차 진료
○ ○○○야전병원의 1978. 12. 18.자 임상기록지
- 주소: 이명(tinnitus), 두통(headache), 불안(anxious)
- 현병력: 검정고시로 무학(국민학교만 조금다님)을 대신해 옴. 2-3년 전부터(입대하기 전) 이명, 두통, 불안 증세들이 발생해왔다 함. 아버지는 환자가 어린 시절에 사망, 홀어머니가 식모살이 등을 하며 여러 자녀들을 키워 와서 환자 등은 때로는 고아원 신세도 질 때가 있었음
- 최초진단명: 불안신경증(anxiety neurosis), 우울신경증(depressive neurosis)
○ ○○○야전병원의 1978. 12. 18.자 간호기록지
- 1977년 4월 대입 준비 중 수면 후 의식이 흐려지고 뒷골이 아프며 시력이 흐려지는 것을 느낌. 이때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써도 듣지 않고 더욱 머리가 아팠다고 함. 그 후 한약 등을 썼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함. 1978. 6. 5. 정규 입대 후 계속 증상이 있으므로 입실함
○ ○○○야전병원의 1978. 12. 19.자 경과기록지
- 무의식적 우울감 때문에 우는 어투임
○ ○○○야전병원의 1978. 12. 23.자 경과기록지
- 간헐적인 신체 불편감 호소
○ ○○○야전병원의 1979. 1. 8.자 경과기록지
- 자신의 증세에다 더욱 더 아픈 척 하는 기미가 보임
○ ○○○야전병원의 1979. 2. 2.자 경과기록지
- 증상을 과장하는 경향 있음
○ ○○○야전병원의 1979. 2. 6.자 경과기록지
- 장기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후송을 상신드리는 바임
○ ○○후송병원의 1979. 2. 9.자 입원기록지
- 증상: 이명, 멍한 두통(dull headache), 주변시야 시력 감소, 1977년 4월 발병
- 현병력: 1978. 6. 5. 입대 → 1978. 9. 1. 수기사 기갑여단, 주특기 104; M60기관총 → 1978. 12. 18.○○○야전병원1977년 4월 열병 앓은 후부터 멍한 두통, 시야가 흐려지고, 이명(윙- 하는 소리) 등으로 ○○○야전병원 외진 후 1978. 12. 18. 입원, 그 후 본원에 후송 입원됨
- 진단명: 경련신경증(convulsion neurosis), (의증) 이비인후과 문제(ENT problem)
○ ○○후송병원의 1979. 2. 28.자 이비인후과 협진기록지
- 주소: 이명(tinnitus), 16개월 전 발병, 코/귀/목 모두 정상
- 소견: 이명 자체가 자각적인 호소이므로 확인방법이 불충분하고 치료 역시 특별한 방법이 없음. 장기간 비타민 투여할 것
○ ○○후송병원의 1979년 3월 일자미상 퇴원상신서
- 경련신경증, (의증) 이비인후과 문제의 진단하에 수기사 의무대에서 본원에 후송 입원한 자로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별 지장이 없으며 증상도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함
2) 2차 진료
○ ○○○야전병원의 1979. 8. 13.자 임상기록지
- 주소: 머리가 멍멍하고 무거움. 귀에서 소리가 남(쉑-하고 벌레우는 소리). 항시 피곤하고 나른함
- 과거력: 아버지 - 4세 때 사망(간장병?), 4남2녀 중 5째, 삼촌 - 정신분열증
- 최초진단명: 신경증(neurosis)
○ ○○○야전병원의 1979. 8. 21.자 경과기록지
-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셔 기억이 전혀 없음. 어머니(55세)는 간섭이 많고 가정 이끌어 가시는데 고생 많이 하심(생선 행상). 국2 때 고아원에 6남매가 들어가 형 등은 중ㆍ고등학교 마치고 자신은 2-3개월 있다 나와 외할머니 집에 가서 자람. 어머니가 무남독녀 약품 중간도매상, 인쇄소 1년간 운영함. 검정고시학원 4개월 다녀 중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 1974년 합격함. 1976년 3월부터 고교과정 공부하여 8월에 고등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함. 1977년 4월 대입 공부하다 감기 기운처럼 뒷골이 아프고 물체가 초점이 흐려지고 기분이 헤매는 것 같음
○ ○○후송병원의 1979. 9. 14.자 경과기록지
- 소견: 불안함과 불안정함. 일반적으로 에너지 부족상태임
- 진단: 신경증(neurosis)
○ ○○후송병원의 1979. 9. 20.자 후송상신서
- 병명: (의증) 불안신경증
- 소견: 1979. 9. 14. 103야전병원으로부터 후송되었음. 현재 무력감, 무망감, 불안 등을 주소로 하고 있는 불안신경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음. 앞으로의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 후송 상신함
○ 국군○○통합병원의 1979. 9. 27.자 입원기록지
- 진단명: (의증) 불안신경증, (의증) 우울신경증
○ 국군○○통합병원의 1979. 10. 11.자 경과기록지
- 환경적 요인(공부 못한 것) 등이 보통 이상으로 증세를 유발시키는 것 같음. overambitious
○ 국군○○통합병원의 1979. 12. 27.자 경과기록지
- 자신의 지능이나 처지, 기대할 수 있는 여건 등에 대한 현실적 평가능력이 다소 모자람
어머니는 종교적(기독교)으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
○ 국군○○통합병원의 1980. 1. 28.자 경과기록지
- 환자 다니던 교회목사 및 어머니 내방함. 목사님 말로는 교회 다닐 때 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주보 같은 종이에 낙서하며 빠져 들어가는 습관이 있고 고집이 세고 자의식이 강했던 것 같다고 함
○ 국군○○통합병원의 1980년 2월 일자미상 의무조사보고서
- 입원전소속: 수기사
- 발생장소: 미상
- 전공상구분: 공상
- 진단명: 신경증
- 병력: 반복입원자이며 1979. 8. 13. 두통, 이명증, 심인성, 피로감 등을 주소로 하여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후속병원을 거쳐 본 병원 정신과에 1979. 9. 27. 후송되어 현재까지 전문적 약물 가료 및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나, 과도한 내적 갈등과 긴장감 및 과도한 야망 등의 신경증적 증세가 심해 별반 효과가 없고 향후 장시간(수년)의 치료가 필요하며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2.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입대 6개월경부터 ‘신경증’ 진단 하에 2차례에 걸쳐 군병원에 입원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입대 전 발병한 병변으로 군 복무 중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을 받았다거나 특히 과도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의료원 ○○병원의 2013. 1. 22.자 진단서
- 최종병명: 근막통증후군, 긴장형 두통(tension-type headache)
- 향후치료의견: 근막통증후군으로 인한 두통 있는 분으로 주사치료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필요한 상태임
○ ○○대학교의료원 ○○병원의 2013. 1. 29.자 진단서
- 최종병명: 근막통증후군, 긴장형 두통(tension-type headache), 기타 만성통증(other chronic pain)
- 향후치료의견: 환자분 37년 전부터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팠던 분으로 머리 외에도 전신의 통증이 있고 동반된 기분장애 등이 있으며, 이에 만성근막통증증후군, 만성통증 등에 대해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약물 치료 중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원인불명의 열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입대 후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머리가 아프고 멍한 상태가 지속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했지만 완치 못한 상태에서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전역 후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고통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14.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연월일ㆍ상이원인ㆍ상이장소가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야전병원의 1978. 12. 18.자 임상기록지상 ‘2-3년 전부터(입대하기 전) 이명, 두통, 불안 증세들이 발생해왔다 함’이라는 기록과 국군부산통합병원의 1980. 1. 28.자 경과기록지상 ‘목사님 말로는 교회 다닐 때 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주보 같은 종이에 낙서하며 빠져 들어가는 습관이 있고 고집이 세고 자의식이 강했던 것 같다고 함’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 주장에서도 군 입대 전부터 원인불명의 열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진술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발병경위도 특정하기 어려워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당시 청구인의 상태를 참고할 자료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구타ㆍ가혹행위 등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