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당초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답변서의 부본 자료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답변서의 일부로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답변서와 함께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3. 2. 7.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7. 피청구인에게 ‘최○○ 고소사건(통영경찰서 이송 2013. 1. 25.)에 따른 최○○ 의 사건이송 요청서 및 증빙서류(계약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며 2013. 2.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ㆍ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관련 공사현장에 게시되어 있는데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가 아닌 같은 호 단서규정에 따라 그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 모두 청구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최○○ 의 사건이송 요청서’에는 현 거주지 및 공사현장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민간건설공사 (변경)표준도급 계약서’는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공사현장 소재지,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이 사건 정보 모두를 공개할 수는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사건이송 요청서’ 및 ‘민간건설공사 (변경)표준도급 계약서’ 사본 중 이에 포함된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최○○ 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정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3. 2.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3. 3. 6.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사건 정보 전체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에는 우리 위원회가 2013. 3. 8. 청구인에게 발송한 답변서 및 첨부자료(등기번호 : 10207-5017○○ ○○ )를 2013. 3. 11.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서창우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ㆍ제3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3. 6.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당초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답변서의 부본 자료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3. 3. 8. 답변서의 일부로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2013. 3. 11. 답변서와 함께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2013. 3. 11.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