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경감이나 분할 납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각각 피청구인들에게 그의 경감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체납보험료 중 연체금을 감면하라.
2.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보험료를 24개월로 분할하여 징수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 2소속 직원과 체납된 보험료 3,321만 3,160원에 대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의 8개월 분할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받자, 8개월 분할 납부는 청구인 사업장 운영상 납부하기 힘든 금액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은 2013. 2. 13. 피청구인 1은 위 보험료 중 연체금을 감면하고, 피청구인 2는 위 보험료를 24개월로 분할하여 징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을 관리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 인계ㆍ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경비업’으로 받아왔는바, 이는 실무자의 전문적인 교육미비, 대표자의 인지 부족, 근로복지공단의 점검 소홀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다소 부당한 면이 있으므로 연체금을 감면하고 그 외의 체납된 보험료를 24개월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
3. 피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 1
청구인은 연체금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피청구인 1에게 체납보험료의 연체금을 감면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위 연체금을 감면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나. 피청구인 2
청구인은 피청구인 2에게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24개월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7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2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 2 소속 직원과 체납된 보험료 3,321만 3,160원에 대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의 8개월 분할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받자, 이는 청구인 사업장 운영상 납부하기 힘든 금액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은 2013. 2. 13. 피청구인들에게 위 보험료 중 연체금을 감면하고 24개월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들에게 각각 위 보험료 중 연체금의 감면 신청이나 위 보험료를 24개월로 분할 납부하게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2조의3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어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경감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경감이나 분할 납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각각 피청구인들에게 그의 경감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