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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9, 2013. 8. 13.,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2012. 3. 31.자로 퇴직하여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한 점, 폐업사실증명상에도 이 사건 회사가 2012. 3.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주가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을 명도받아 다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주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주의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주가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30. 선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을 명도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012. 8. 23.)부터 3개월 이상 걸려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10.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0.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스포츠센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8.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10.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심◯◯’(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는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사법조치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이미 폐업한 점, 청구인이 체불임금을 받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주의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 정황상으로도 이 사건 회사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이 조사를 한다면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영업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따라 임금채권 등도 승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여겨지나, 영업 양도ㆍ양수 계약의 실체가 없다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사용했던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에서 건물명도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영업 양도ㆍ양수가 아님이 명백하여 사실상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인 임금 등 지급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전원 퇴직한 2012. 3. 31.까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 근로자수도 300명 이하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이며, 청구인은 퇴직일부터 1년 이내 도산인정을 신청하여 근로자요건도 충족된다. 또한 2012. 3. 31.자로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폐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업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양도ㆍ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도 대차대조표 등 이 사건 회사의 재산 및 부채 상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및 불인정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페업사실증명,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체불금품확인원, 진술조서, 심의결정서, 법원 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2012. 8. 23.(접수일)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동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퇴직일이 ‘2012. 2. 1.’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심◯◯’로, 사업주의 행불여부는 ‘소재파악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2. 10. 1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스포츠센타’로, 본점은 ‘◯◯도 ◯◯시 ◯◯동구 마두동 736-1 센타21빌딩 5층’으로, 자본의 총액은 1천만원으로, 목적은 ‘수영장 및 서비스업, 수영장 위탁 운영업, 수영장 컨설팅업, 수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사내이사 윤◯◯, 사내이사 심◯◯ 2011. 9. 2. 취임, 대표이사 심◯◯ 2011. 9. 2. 취임’한 것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11. 4. 18.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2. 5. 21.자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개업일은 ‘2011. 9. 1.’로, 폐업일은 ‘2012. 3. 31.’로 기재되어 있다. ※ 동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 ‘윤◯◯’이 사내이사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조서(2012. 10. 19.자), 피청구인이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보낸 사건송치(2012. 6. 5.경)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근로자임을 인정함 다. 이 사건 회사의 고용ㆍ산재 보험 등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ㆍ산재 보험 등 체납내역 200257_000.gif ○ 청구인이 2013. 2. 22.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체납액은 총 468,441,346원으로 그 주요내역으로는 대출금상환 165,309,321원, 보험료 4,874,770원, 복리후생비 11,862,260원, 세금등 70,368,400원, 수도광열비 19,097,800원, 시설투자비 16,534,000원, 전력비 14,968,780원, 지급임차료 134,822,580원 등이 있다. 라. 피청구인이 확인한 2012. 4. 2.자 청구인과 관련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장명 및 사용자(대표): ◯◯◯스포츠센타, 심◯◯ ○ 확인근거: 진정사건 조사시 진정인의 진술 및 사건 수사기록에 의한 것임 ○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단위: 원) 200257_001.gif 마. 피청구인이 확인한 2012. 7. 19.자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00257_002.gif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 이◯◯이 작성하고 청구인이 진술한 2012. 10. 19.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57_003.gif 200257_004.gif 200257_005.gif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2012. 11. 2. 이 사건 사업주에게 2012. 11. 12.자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주는 이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이 2012. 8. 23.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전인 2011. 10. 11. 피청구인 소속직원 이◯◯이 ◯◯◯◯휘트니스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 진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주를 신문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57_006.gif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2012. 12. 6. 심의하고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직원 이◯◯이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57_007.gif 200257_008.gif 200257_009.gif 자. 위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차대조표 등 법인의 재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10.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과는 별도로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사업주(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26. 선고받은 판결(사건: 2012가단14282 임금)의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 윤◯◯에게 12,890,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에게 12,968,880과 이에 대하여 2012.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동 소송은 변론종결 시에 피고가 참석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됨. 카.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주 송◯◯가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스포츠센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30. 선고받은 판결(사건: 2012가합945 건물명도)의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목록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5층 제5001호 1185.17㎡’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하는 퇴직증명서,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퇴직근로자 여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 여부,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양도ㆍ양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없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2012. 3. 31.자로 퇴직하여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한 점, 폐업사실증명상에도 이 사건 회사가 2012. 3.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주가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을 명도받아 다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청구인도 대차대조표 등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한 상황인바, 위 인정사실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점 이외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주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주의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주의 2011. 10. 11.자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회사 직전에 운영하였던 ◯◯◯◯휘트니스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등 진정과 관련)에서 ‘재산은 없고 현재 ◯◯◯◯휘트니스의 재산으로 보증금 2억 정도이며, 현재 운영이 어려워서 적자 상황’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주가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30. 선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을 명도받은 점, 청구인 제출한 자료(경리직원이 정리한 것으로 보임)상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체납액은 총 468,441,346원(대출금상환 165,309,321원, 세금등 70,368,400원, 지급임차료 134,822,580원 등)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012. 8. 23.)부터 3개월 이상 걸려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추후 이 사건 사업주의 소재파악과 사업장 건물주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의 양도ㆍ양수관계나 재산상태를 명백히 확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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