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2,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학교 측이 작성ㆍ제출한 자료를 모두 참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학생이 당초 청구인, 유○○, 정○○, 최○○, 박○○에 의한 집단 따돌림 피해 신고를 하여 자치위원회가 2012. 2. 10. 청구인 및 유○○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을, 정○○, 최○○, 박○○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각각 결정하고 동인들이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청구인 등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피해학생으로서는 청구인 등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그로 인하여 소외감과 괴로움을 느끼기 쉬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실제 피해학생이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2012. 2. 14.부터 2012. 3.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기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교육목적과 학생선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서면사과 결정이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2.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피해학생 남○○(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청구인, 유○○, 정○○, 최○○, 박○○가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내용의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2. 2. 10.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및 유○○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을, 정○○, 최○○, 박○○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각각 결정하였으며, 동 가해학생들이 이를 이행하였다. 나. 피해학생 측은 위 처분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사안 조사과정에서 언어폭력ㆍ따돌림 등 청구인과 유현지에 의한 8가지의 새로운 가해사실이 있었음을 들어 이에 대한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자치위원회는 2012. 9. 20. 청구인 및 유○○에 대하여 8가지 혐의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피해학생의 부는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들의 전학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19. 청구인 및 유○○에 대해 ‘서면사과’를 결정하고 2012.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8가지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2. 10. 22. 및 2012. 11. 19. 2회에 걸쳐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끝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제6항 및 제7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치위원회 결정서, 재심청구서, 재심결정서, 회의록, 사안보고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피해학생은 2011. 12. 14. 청구인,유○○, 정○○, 최○○, 박○○가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내용의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자치위원회는 2012. 2. 10.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과 유○○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 정○○, 최○○, 박○○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각각 결정하였으며, 위 가해학생들이 이를 이행하였다. 나. 피해학생 측은 위 처분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사안 조사과정에서 언어폭력ㆍ따돌림 등 청구인 및 유○○에 의한 8가지의 새로운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들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자치위원회는 2012. 9. 20. 피해학생 학부모 및 청구인과 유○○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8가지 혐의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부는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위 2012. 9. 20.자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가해학생들의 전학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학교 측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2012. 10. 22.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하였으며, 2012. 11. 19.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012.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피해학생: 남○○, 가해학생: 김○○, 유○○ ○ 취지: 가해학생 전학조치 요구 재심청구는 일부인용 결정함 ○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8건 중 일부는 학부모들간의 문제이고 일부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는 하나, 피해학생이 이번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어느 정도 따돌림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함 라. ○○중학교 학생사안조사서에 의하면, 피해학생 측이 청구인 및 유○○의 가해행위라고 주장한 8건 중 청구인 관련 내용과 그에 대한 청구인 등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행위 1 남○○: - 자치위원회(2012. 2. 10.자)가 열리기 전날 진술을 받는 도중에 잠깐 세명(남○○, 유○○, 김○○)의 학생이 같이 복도에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김가영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아 ㅆㅂ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우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랑 놀거 같아?’, ‘니가 이런다고 변할 것도 없고 너랑 놀아 주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 했으며, 유○○학생은 옆에서 비웃고 있었음 - 남○○ 학생은 다시 가해학생들과 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당한 수치와 유○○ 학생 때문에 왜곡된 사실을 밝히고자 했던 것 뿐인데, 학생들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 많이 속상했으며 이일로 기인된 많은 일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로 있었다는 피해상황을 얘기함 김○○: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셋다 이미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 너나 좋을 게 뭐 있냐?’의 진술은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네가 이렇게 한다고 친구들이 놀아 줄 것같냐’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고 함 ○ 행위 2 남○○: 2012. 4. 10. 등교시간에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유○○ 학생과 김○○ 학생이 바로 뒤에 붙으면서 유○○ 학생이 ‘아, 나 요즘 3학년 생활이 너무 좋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2학년 때보다 너무 좋아!’하며 김○○학생에게 ‘○○아, 나 요즘 즐거워 보이지 않아?’라며 약을 올리고 갔음. 당시 매우 기분이 나빳다고 진술함 유○○: 2012년 3월 이후 김○○ 학생에게 ‘3학년 생활이 재미있다’고 말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요즘 남○○ 학생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학교에서도 마주치면 눈을 내리깔고 반대 편으로 간다고 진술 김○○: 2012. 4. 10. 등교시간에 유OO 학생에게서 들은 말이 없고, 3학년 올라와서 체육관에서 남○○ 학생을 마주친 것 외에 본 적이 없으며, 평상시 유○○ 학생에게서 3학년 생활이 재미있다고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 ○ 행위 3 증빙자료(동영상): 유○○ 학생과 김○○ 학생이 웅크려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영상으로 뒤로 유○○ 학생이 손가락질을 하는 영상임(11초) 유○○, 김○○: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이를 대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아니라고 말함 마. 피해학생은 2012. 2. 14.부터 2012. 3. 15.까지 우울기분 동반 적응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4조제6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들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학교 측이 작성ㆍ제출한 자료를 모두 참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학생이 당초 청구인, 유○○, 정○○, 최○○, 박○○에 의한 집단 따돌림 피해 신고를 하여 자치위원회가 2012. 2. 10. 청구인 및 유○○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을, 정○○, 최○○, 박○○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각각 결정하고 동인들이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청구인 등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피해학생으로서는 청구인 등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그로 인하여 소외감과 괴로움을 느끼기 쉬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실제 피해학생이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2012. 2. 14.부터 2012. 3.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기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교육목적과 학생선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서면사과 결정이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