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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01, 2013. 4. 9., 기각

【재결요지】 위 규정을 협의양도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협의양도한 수 필지의 토지 중 한 필지의 토지에 그것도 극히 일부의 지분만을 소유한 자도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단독으로 1,000㎡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다가 협의양도한 토지소유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는 점,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은 협의에 의해 토지 등을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신속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 자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의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의 규정은 협의양도한 토지가 1필지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08. 8. 21.선고 2008누6365 판결 및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두19068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5. 청구인에게 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지구 내 경기도 ○○시○○구 ○○동 ○○구 ○○동 197-1번지 대지 323㎡, 197-4번지 47㎡, 197-5번지 734㎡, 197-6번지 6㎡, 197-8번지 12㎡, 197-9번지 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을 김○○와 각 1/2씩 공동 소유한 자로서 2012.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를 받자, 2012. 9.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2. 11. 15.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토지보상 협의 당시 토지면적이 1,000㎡이상인 자에게는 협의양도인택지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청구인과 김원태가 소유한 토지는 총 1,200㎡여서 협의 담당자가 보상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나. 하지만 피청구인은 내부규정에 따라 1필지가 1,000㎡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래 청구인 소유 토지는 1필지였는데 성남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청구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1필지가 6필지로 분할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상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김○○와 함께 기준면적(1,000㎡) 이상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2006. 1. 31.)이전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의 보상실무편람에 따르면 공유자의 경우 공유토지 중 적어도 1필지가 기준면적 이상이고 소유한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 하였을 경우에 대상자로 인정이 가능하고 기준면적 이하인 수필지를 합산하여 기준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한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하였더라도 대상자로 인정될 수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록 기준일 이전 1필지였던 것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할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준일 당시에는 기준면적(1,000㎡) 미만인 수필지로 분할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은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및 제18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고, 협의 양도인 택지공급기준, 등기부등본,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장은 피청구인의 송파ㆍ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06. 1. 27. 열람 및 의견 제출의 기간을 2006. 1. 31.부터 2006. 2. 17.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나.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21. 서울특별시 ○○구 ○○동ㆍ○○동, 경기도 ○○시○○동ㆍ○○동, 경기도 ○○시 ○○동ㆍ○○동 일원(면적 676만 8,0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구 한국토지공사)으로 하여 ‘송파ㆍ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72호)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5. 위 예정지구의 명칭을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하면서 동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93호)하였다. 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와 2000. 12. 15. 경기도 ○○시 ○○구 ○○동 197-9번지 78㎡, 같은 동 197-8번지 12㎡, 같은 동 197-6번지 6㎡, 같은 동 197-5번지 734㎡, 같은 동 197-4번지 47㎡, 같은 동 197-1번지 323㎡의 지분을 각 1/2씩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안내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 31.)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 양도한 자 중 협의양도한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자와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협의양도한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1,0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해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 받는 자 제외)의 지분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보며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실무편람 중 협의양도한 토지 면적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1필지 내에서 협의양도한 공유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일 때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지침」 제5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는 자를 제외)의 지분 면적 합계가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나머지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수필지를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는 동 지침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에게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필지를 다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지분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합한 두 필지의 지분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 되더라도 청구인이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2. 9.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12. 1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안내를 하면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기준으로 밝힌 ‘협의양도한 공유지분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본다’는 규정이 협의양도한 토지가 1필지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양도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 규정을 협의양도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협의양도한 수 필지의 토지 중 한 필지의 토지에 그것도 극히 일부의 지분만을 소유한 자도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단독으로 1,000㎡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다가 협의양도한 토지소유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는 점,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은 협의에 의해 토지 등을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신속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 자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의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의 규정은 협의양도한 토지가 1필지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08. 8. 21.선고 2008누6365 판결 및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두19068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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