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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40, 2013. 5. 7.,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존재(실제로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실제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론)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보수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0. 1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도산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2. 6. 1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11.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체불금품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2. 10. 11. 기재한 것은 오기이고, 피청구인이 송부한 이 사건 처분서는 2012. 10. 1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0. 12.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와 면접을 통해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받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의 특성상 일정 부분의 자율성이 있었으나,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외부 출장을 제외하고 오전 10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전후에 퇴근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노트북과 컴퓨터 등을 사용하였으며, 특급기술자 경력을 통해 외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였기 때문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개인과 관련된 독자적인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업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동 사업장의 타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달 약정된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근로계약 당시 연봉 6,000만원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연봉의 구성은 14등분하여 12개월에 대한 월급과 1/14는 상반기 지급 및 퇴직금으로 각각 구성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해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월 급여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방편으로 임의로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을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였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은 대표이사가 구체적으로 지휘ㆍ명령하였고, 사용자 부재시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주거지로 직접 방문하여 업무 보고를 하는 등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업무 보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퇴직금, 유급휴일, 휴가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하는 등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보장되는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근로자였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였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428만 5,714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1. 8. 10.부터 2012. 1. 10.까지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총 1,412만 8,570원이다. 아. 청구인이 2012. 1. 31.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고,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확인하였음에도 그와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자.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2. 10. 11.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넘어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른 근로자와 달리 임금지급내역이 임금대장이 아닌 일용근로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월 100만원의 보수에 대해 3.3%의 사업소득 공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아 위 근로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기술이사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입찰에 성공하라는 요청을 받고 대표이사에게 5차례의 중간보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거나 결재를 받지 않았으며, 업무회의를 청구인이 주관하였고 신규 인력의 채용을 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특급기술자로서 업무 성격상 타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업무를 도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의 연봉은 6,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일용임금 지급대장에 기록된 내역과 같이 총 530만원(청구인의 통장사본상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716만 8,000원이므로 피청구인의 530만원 주장은 오인 또는 오기로 보임.. 이하 같음)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근로계약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각하 통지서, 고용보험 개발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체불금품확인원,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일용근로 지급내역서, 등기우편조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도산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2. 6. 1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2011. 8. 10.자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계약기간 : 2011. 8. 18. - ○ 취업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448 ○○○○○○○ 3차 803호(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임) ○ 업무내용 : S/W 개발 설계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 격주 토요일 ○ 보수 : 연봉 6,000만원, 성과금 별도 ○ 임금 지급일 : 매월 12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 지급방법 : 임금은 총액을 14등분하여 12등분은 매월 지급하고, 1등분은 연 중 상반기에 1등분은 연말에 퇴직금으로 지급 ※ 1등분은 428만 5,714원임.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년당 1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이 사건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일용근로 지급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대표이사 포함)의 급여내역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급여내역은 일용근로 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라. 청구인의 우리은행 통장(8**-******-**-001)사본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2011. 8. 26. 193만 4,000원, 2011. 9. 30. 100만원, 2011. 10. 14. 93만 4,000원, 2011. 12. 19. 330만원을 각각 입금하는 등 총 716만 8,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12. 4. 16. 발급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1. 9.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2. 1. 11.자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2. 5. 11.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체불금품은 1,412만 8,5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건에 대해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2012. 7.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대표이사와 연봉협상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8. 10.부터 2012. 1. 10.까지 개발 총괄담당으로 근무하였음. ○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가 2012년에 2011. 12. 31.자로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1년 초경에 받은 중소기업청 엘리베이터 과제를 2012. 1. 20.까지 청구인, 강○○과 이○○가 수행하다가 2012. 1. 20.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 ○ 청구인의 보수는 월 428만 5,714원이었는데,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각 428만 5,714원, 2012년 1월 임금 127만 1,428원 총 1,412만 8,570원을 지급받지 못했음.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영천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건에 대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조○○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2012. 7. 13.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와 대부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임금은 통장으로 지급하였음. ○ 2011년에 이미 자금 악화로 임금이 많이 밀리기 시작하였고, 매출이 점점 감소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는데, 공공기관 수주 건을 따기 위해 전 근로자가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2011년 10월경 무산되어 상당수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고 나머지 직원들도 계속 근로하다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2. 1. 10. 모두 퇴사하여 그 이후로 사업이 정지되었고, 2012년 3월 중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2011. 12. 31.자로 소급하여 폐업 처리되었음. 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영천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건에 대해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2012. 9. 27.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솔루션을 개발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중소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입찰하여 성공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입찰 조건에 특급기술자로 2개월 이상 재직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빨리 입사해 달라며 보수는 월 500만원을 기본으로 주겠다고 하여 기술이사로 입사하게 되었음. ○ 청구인은 (입사)초창기에는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진흥원에 자주 출장갔고, 그 이후에는 업무 제휴 등을 위해 자주 워너소프트에 출장갔으며, 그 밖에 가끔 상암동이나 신설동에 있는 보안솔루션 및 하드웨어 업체들과도 미팅을 수행하였고, 집이 멀고 프로젝트만 잘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을 프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대표이사가 승인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업무시간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 ○ 청구인이 입사할 당시 중소기업진흥원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쪽으로 매달리게 되어 사실상 청구인이 직원들을 통솔하였고, 대표이사는 주로 영업 및 최종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결재를 올릴 만한 게 없어 결과치를 메일로 보내는 것이 전부였고, 프로젝트의 디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거의 매일매일 청구인이 주관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는 중소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할 때마다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는데, 약 5번 정도 보고하였음. ○ 대표이사가 추가 인력을 충원하라고 하여 알던 후배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하여 면접을 하였으나 다들 오지 않았음. ○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 직전인 2011년 12월에 3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생활이 힘들어 대표이사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100만원에 대해 개인사업소득세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처음 들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음. 차. 피청구인은 2012. 10. 11.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체불금품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에는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든 사유 외에 다른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타. 등기우편조회서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윤○○가 2012. 10. 12.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12. 10. 1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은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고, 등기우편조회서상 이 사건 처분서는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윤○○가 2012. 10. 12.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12. 10. 11.이라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 윤○○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2. 10. 12.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2)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임금지급내역이 임금대장이 아닌 일용근로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월 100만원의 보수에 대해 3.3%의 사업소득 공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으며, 대표이사에게 5차례의 중간보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거나 결재를 받지 않았고, 업무회의 주관 및 신규 인력의 채용 결정 등을 청구인이 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업무를 도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솔루션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진흥원에 입찰하여 성공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대표이사와 기본 월 500만원의 보수를 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100만원에 대해 개인사업소득세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회사 내부에서 어떤 대장에 기재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출장을 자주 갔고 집이 멀고 프로젝트만 잘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을 프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대표이사가 승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시간 대로 출ㆍ퇴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은 프로젝트의 디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거의 매일매일 청구인이 주관하여 회의를 하였고, 신규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알던 후배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하여 면접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에게 약 5번 정도 중소기업진흥원에 보고하기 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고,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결재를 올릴 만한 게 없어 결과치를 메일로 보내는 것이 전부였으며, 대표이사는 주로 영업 및 최종점검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통제 없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 업무내용, 휴일, 보수 등이 정해져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용임금 지급대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총 530만원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1,412만 8,57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도 청구인의 체불금품이 1,412만 8,5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서상 보수는 연봉 6,000만원(성과금 별도)이고, 임금은 총액을 14등분하여 12등분은 매월 지급하고, 1등분은 연 중 상반기에 1등분은 연말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근로의 대가로 매달 최소 428만 5,714원을 받을 수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716만 8,000원(일용임금 지급대장에 따르면 386만 8,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011년 8월경(또는 일용임금 지급대장상 근로기간으로 표기된 2011. 7. 15.경)부터 2012.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존재(실제로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실제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론)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보수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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