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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13, 2013. 7. 16., 인용

【재결요지】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 자료는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각 개체별로 정리한 데이터 자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①의 정보에서 ‘raw data’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1. 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자료(raw data, SPSS파일) 중 raw data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인 자로서 순수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2012. 12. 1.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자료(raw data, SPSS파일)와 ② 설문지’(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20. 이 사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 10.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영업(업무) 비밀에 해당하고 자료가 유출될 경우 결과 왜곡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문내용에 대해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항 자체의 비밀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들은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자료로 통상 다른 기관에서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설문조사 자료들은 공개하고 있고, 통계자료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학문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 왜곡은 지나친 걱정이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면 학술적 사용과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는 그 자체가 피청구인만의 고유한 노하우 아래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이 투입된 성과물이고, ②의 정보는 미국의 NSF의 설문지에 기초하여 오랜 기간 필요에 따라 설문 내용이 수정ㆍ변경되어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인지도 조사나 청소년대상 설문항목 외에도 면접원의 질문요령과 시외적절한 과학기술에 관한 이슈를 선정하거나 과학기술분야를 세분화하여 선정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예시 등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들은 피청구인만의 조사업무에 관한 고유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공개청구의 목적이 학술연구에 있고 연구주제는 ‘과학기술 이해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또는 ‘과학기술 이해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제의 학술적 연구를 위해서라면 이미 공개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게 될 경우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등이 확보되지 못하여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인 자로서 순수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2012. 12.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20.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8.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 10. 다음의 내용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자료의 유출로 인한 추후 조사의 통제력 상실 및 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과학기술국민이해도조사는 재단만이 수행하는 공공조사로 원자료를 이용한 제3자의 왜곡된 조사 결과 야기가 우려됨 - 설문지의 한국과학창의재단 추가 개발 문항 등은 영업(업무) 비밀에 해당함 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다. - 다 음 -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개요 ○ 피청구인은 2000년부터 격년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피청구인의 홈페이지(‘한국과학창의재단 홈> 알림> 연구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사 결과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 결과 요약, 조사 결과 분석 내용 등으로 구성됨 ○ 동 조사는 과학문화 및 창의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로서, 피청구인은 본 조사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및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 및 범위 ○ ①의 정보 - ①의 정보는 ‘raw data’와 ‘SPSS파일’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를 요약ㆍ분석한 문항별 세부 분석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①의 정보 중 ‘raw data’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각 개체별로 정리한 데이터 자료임 - ①의 정보 중 ‘SPSS파일’은 raw data를 특정 형식에 맞추어 정리한 자료로서 동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면 분석된 결과치가 도출됨 ○ ②의 정보 - ②의 정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를 위해 작성한 설문지를 말하는데, 위 설문지에는 면접원의 질문요령, 질문문항, 문항과 관련한 예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를 수정ㆍ변경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에 활용하고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는 그 자체가 피청구인만의 고유한 노하우 아래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이 투입된 성과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는 ‘raw data’와 ‘SPSS파일’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raw data’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 ‘raw data’가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각 개체별로 정리한 데이터 자료인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에 피청구인만의 고유한 노하우 아래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이 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문항별 세부 분석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raw data’가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①의 정보에서 ‘raw data’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SPSS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SPSS파일’은 raw data를 특정 형식에 맞추어 정리한 자료로서 동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면 분석된 결과치가 도출되므로 위 SPSS파일은 법인 등의 기술상ㆍ경영상 정보로서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SPSS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①의 정보에서 ‘SPSS파일’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를 위해 작성한 설문지를 말하고, 위 설문지에는 면접원의 질문요령, 질문문항, 문항과 관련한 예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를 수정ㆍ변경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점, ②의 정보에 포함된 면접원의 질문요령, 문항과 관련한 예시는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조사업무에 대한 고유의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동 자료가 공개될 경우 다른 조사기관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받거나 영업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②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자료(raw data, SPSS파일) 중 raw dat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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