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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30, 2013. 4. 16., 인용

【재결요지】 소방방재청 ○○○○장비개발발표대회의 각 시ㆍ도별 순위에는 각 평가위원의 명단과 채점내역 및 순위산출방식, 다른 참가자들이 획득한 총점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평가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는 공개방법대로 전자파일로 전송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전자파일로 전송하는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전자파일로 전송하는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6. 피청구인에게 ‘제17회 소방방재청 ○○○○장비개발발표대회의 각 시ㆍ도별 순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3.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형태로 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13. 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로 전송하는 형태로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당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교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직접 열람하게 하는 형태로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취지대로 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장비개발발표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한명씩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실질은 각 시ㆍ도별로 참가한 타인의 성적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장비개발발표대회가 내부행사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형태로 공개하게 된 것이며 위 정보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될 경우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청구서 및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6.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를 ‘정보통신망(수령방법)’을 통하여 ‘전자파일의 형태(공개형태)’로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나 본 행사가 청 내부의 행사임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시기 및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한○○은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평가표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 제1항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특히 제5호에 규정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정보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유ㆍ관리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자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2) 우리 위원회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비개발발표대회는 대회참가자가 피청구인의 시ㆍ도본부별 소속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ㆍ도별 평가순위의 공개만으로도 다른 참가자의 평가순위가 공개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를 구한 정보는 단순한 순위에 불과하고 각 평가위원의 명단과 채점내역 및 순위산출방식, 다른 참가자들이 획득한 총점 등은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평가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는 공개방법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ㆍ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1.18]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일부개정] 제14조(정보공개방법)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10.17>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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