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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82,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집행과(보존계)에서 보관 중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 수사기록도 함께 보내어 현재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의 진술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해당하는 목격자 ○○○의 진술조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의 조사에 대한 동 ○○○의 개인적인 진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로서, 여기에는 동 ○○○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2. 24.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① ◆◆노래방 업주 ◎◎◎의 진술조서, ② 목격자 ○○○의 진술조서, ③ **파출소 소속 경위 □□□, 동 경사 △△△, 동 경사 ▽▽▽, 동 경사 ☆☆☆의 ◆◆노래방 업주 ◎◎◎ 강간 사건의 직접 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서 동 정보에 관한 모든 수사기록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 수사기록도 함께 보냈는바, 현재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수사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공개할 정보가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서 동 정보에 관한 모든 수사기록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3.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모든 수사기록은 2010. 8. 30.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재는 대구지방검찰청 집행과(보존계)에서 보관 중임 다. 피청구인은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을 활용하여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는데, 동 정보시스템상 20**. **. *.자로 접수된 강간상해사건(사건번호: 2***-01****)에 관한 전자문서작성내역 조회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252_000.gif 라. 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동 ○○○의 진술 내용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집행과(보존계)에서 보관 중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 수사기록도 함께 보내어 현재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 진술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해당하는 목격자 ○○○의 진술조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의 조사에 대한 동 ○○○의 개인적인 진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로서, 여기에는 동 ○○○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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