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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28, 2013. 3. 2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2007년도 제2회 및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7. 1. 25. 및 2007. 5. 31. 건설교통부장관이 각하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국도 19호선(학산∼영동간) 4차선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 등 과수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진위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 23. 학산∼영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충청북도○○군 ○○면○○리 1521번지 과수원 215㎡, 1522-1번지 과수원 2,304㎡, 1524-1번지 과수원 711㎡, 산 103번지 과수원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충청북도○○군 ○○면○○리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변경고시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토지보상 협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비 및 영농보상비 총 3,236만 9,52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보충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각하재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의 진위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감정 평가서 상의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 지급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진위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1998. 2. 10.을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을 검토하고, 같은 날 피청구인이 토지계약서와 토지대금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토지계약서 제2조, 제3조, 제12조의 이행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 이송민원에 대한 회신 등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007년도 제2회 및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7. 1. 25. 및 2007. 5. 31. 건설교통부장관이 각하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법」제51조에 의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1998. 2. 10. 청구인이 토지 및 물건대금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1998. 6.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었다.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손실보상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등)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3호, 제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청구서 접수증, 행정심판 재결서, 감정가격 적정여부 조회결과 공문, 토지 및 물건 보상금 청구서, 보상금 지급 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 23. 학산∼영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충청북도○○군 ○○면 ○○리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변경고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11호)하였고, 새한 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와 나라감정법인에서 1997. 4. 8.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각각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토지보상협의에 따라 1998. 2. 10. 토지대금청구서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및 영농보상비로 청구인에게 1998. 4. 6. 757만 6,180원과 1998. 6. 10. 2,479만 3,340원 합계 3,236만 9,52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98. 3. 28.과 1998. 6. 8.국가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8. 2. 10. 공공용지협의취득)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06. 9. 19. 제기하여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7. 1. 25. 각하재결 하였다. 라. 다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07. 2. 20. 다시 제기하여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7. 5. 31. 각하재결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2007년도 제2회 및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7. 1. 25. 및 2007. 5. 31. 건설교통부장관이 각하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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