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68, 2013. 4. 9.,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상업용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고, 그 작업공정은 ‘①부품입고 → ②철판외주가공 → ③ASSY 부품조립 → ④우레탄 발포전 작업 → ⑤우레탄 발포작업 → ⑥기계실 조립 → ⑦Main 조립 → ⑧냉매 CHARGING → ⑨공정검사 → ⑩SAMPLING검사 → ⑪청결작업 → ⑫포장작업’인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내용이 일반 가정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작업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생산하는 상업용 냉장고와 일반가정용 냉장고의 생산공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생산공정이 유사하다면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유사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사업종류 예시표의 각 사업종류에 대한 설명과 그 사업의 예시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종류 예시표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얼음냉장고 또는 냉동기기란 가정용 전기냉장고와는 달리, 냉각원리와 관련해 전기 외의 방식(제빙된 얼음, 가스 등)을 사용하거나, 압축기의 형태, 냉매의 종류, 제조방식, 외관 등이 완전히 다른 농수산물이나 식품저장을 위한 산업용 냉동창고 또는 주문제작방식의 조립식 냉장ㆍ냉동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기냉장고의 사용장소가 가정인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상업용 냉장고 제조업을 경제활동의 동질성,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에서 일반 가정용 냉장고 제조업과 다르게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업용 전기냉장고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0.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 24/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12. 9. 1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 13/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 24/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2009. 5. 22.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로 상업용 전기냉장고를 제조하고 있는바,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에는 상업용 냉장고에 대한 언급이 없고,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서 말하는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일 뿐 아니라, 주된 생산품인 상업용 전기냉장고는 가정용 전기냉장고와 크기와 외관만 차이가 있을 뿐 원리, 구조, 제조방법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사건번호 : 08-14051)도 생산된 전기냉장고의 사용 장소에 따라 제조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나. 사업종류 예시표의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얼음 냉장고는 제빙용 얼음기계 또는 제빙된 얼음으로 냉장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고, 냉동기기 또한 대규모의 육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형태 또는 대용량의 냉각시스템이 요구되는 산업용 냉장고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생산하는 업소용 전기냉장고는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음식점 등에서 음식, 음료수, 육류 등을 보관하는 상업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의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최종 생산품은 상업용 냉장고로서 청구인은 사업종류 예시표에 상업용 냉장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나,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에는 계산기, 천공기(사무용), 계수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타자기, 영업용 세탁기, 재봉기, 냉동기기 등 제조업을 예시하고 있고,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가정용 냉장고, 냉동기 제조는 ‘28511 주방용 전기기기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산업용, 상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와 기타 유사한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은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으로 각각 달리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업종정보 변경내역,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통지서, 조사복명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로, 사업장 소재지는 ‘○○ ○○ ○○ 751-15’로, 개업년월일은 ‘2009. 5. 22.’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2009. 5. 26.’로,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로, 종목은 ‘전기/전자제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소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영업본부, 관리팀, 연구소, 생산팀, 구매팀, 품질기술팀 등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근로자수는 170명이고, 2011년 기준 연매출액은 000억원(내수 000억원, 수출 000억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업종정보 변경내역 출력물에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10. 1. 1.부터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 9.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사업장 명칭 : (주)○○○○ ○ 사업장 소재지 : ○○광역시 ○○구 ○○동 751-15 ○ 변경 전 업종 :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 ○ 변경 후 업종 :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주요생산품 - 생산품 명 : 냉장고 완제품 - 제품의 용도 : 음식, 음료수, 육류 등을 보관하는 기능 ○ 주요 매출처 현황 199822_000.gif ○ 변경요청 사유 - 청구인의 주요생산품은 냉장고로서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08-14051사건 참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료율 변경신청서를 제출함 라. 청구인의 2012. 9. 12.자 보험관계변경신고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0. 17.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목적 - 청구인이 2012. 9. 12.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확인하고자 함. ○ 출장조사 내용 - 청구인은 상업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업장 내에는 관리동과 공장동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관리동에는 직원들이 사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공장동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상업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청구인의 관리팀장인 이○○는 인천에서 ○○전자의 하청업체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에 사업체를 ○○광역시 ○○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법인번호가 변경이 되었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착오 적용되었으나, 사업이 바쁜 관계로 이제야 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이야기함 - 관리팀장 이○○는 청구인 회사에서 상업용 냉장고를 제조하고 있으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부분품은 모두 외주가공을 한 후에 가공되어 들어온 부품으로 조립하여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음 ○ 향후처리 - 청구인 회사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의 내용이 상업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 가정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작업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종변경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사업종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마. 피청구인은 2012. 12.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주된 최종 제품인 ‘상업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종류 예시표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서 계산기, 천공기, 타자기, 영업용 세탁기, 재봉기, 냉동기기 등의 제조업은 동 사업종류로 분류하고,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분류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가정용 전기기기(가정용 냉장고)는 ‘25811 주방용 전기기기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산업용ㆍ 상업용 냉장고 제조업은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현재 적용되어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기계기구제조업(22307)’은 타당함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822_001.gif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10. 1. 1.부터 2013. 3. 7.까지 다음과 같이 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 다 음 - 199822_002.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223 기계기구제조업(보험료율 : 24/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세업세목인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는 얼음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 계산기, 천공기(사무용), 계수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타자기, 영업용 세탁기, 재봉기, 냉동기기 등 제조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 13/1,000)’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는 전기다리미, 전기스토브, 전기화로, 에어콘, 전기곤로, 전기(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전기선풍기, 전기냉장고, 진공청소기, 믹서, 전기면도기, 전기세탁기, 전기전공탑, 전기 냉ㆍ온수기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28 전기장비 제조업’의 소분류인 ‘285 가정용 기기제조업’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와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산업용 냉장 또는 냉동장비 제조(29171)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2851 가정용 전기기기제업’의 세세분류인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에는 음식 조리 및 저장기기, 식기 세척 및 건조기 등 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전기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기보온밥솥,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제조, 접시세척기 제조 등이 예시되어 있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소분류인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에는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범용성의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다양한 종류의 기계제조에 이용되는 구성품 제조활동과 다른 사업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데 이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제조활동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의 세세분류인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에는 산업용, 상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와 기타 유사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냉각단위 제조, 냉동장비 제조, 냉장고 제조, 냉장장비 제조가 예시되어 있고, 가정용 냉장고 제조(28511)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상업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분류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종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상업용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①부품입고 → ②철판외주가공 → ③ASSY 부품조립 → ④우레탄 발포전 작업 → ⑤우레탄 발포작업 → ⑥기계실 조립 → ⑦Main 조립 → ⑧냉매 CHARGING → ⑨공정검사 → ⑩SAMPLING검사 → ⑪청결작업 → ⑫포장작업’인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내용이 일반 가정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작업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생산하는 상업용 냉장고와 일반가정용 냉장고의 생산공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생산공정이 유사하다면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업종류 예시표의 각 사업종류에 대한 설명과 그 사업의 예시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종류 예시표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얼음냉장고 또는 냉동기기란 가정용 전기냉장고와는 달리, 냉각원리와 관련해 전기 외의 방식(제빙된 얼음, 가스 등)을 사용하거나, 압축기의 형태, 냉매의 종류, 제조방식, 외관 등이 완전히 다른 농수산물이나 식품저장을 위한 산업용 냉동창고 또는 주문제작방식의 조립식 냉장ㆍ냉동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기냉장고의 사용장소가 가정인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상업용 냉장고 제조업을 경제활동의 동질성,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에서 일반 가정용 냉장고 제조업과 다르게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범용성의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에 산업용, 상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와 기타 유사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냉장고 제조를 들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에서 말하는 상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는 대규모의 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냉장창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은 음식 조리 및 저장 기기, 식기 세척 및 건조기 등 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전기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그 예로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제조를 들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일반 음식점 등에서 음식, 음료수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은 가정용 냉장고와 함께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